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검사 특권 옹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검사 특권 옹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검사입틀막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으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의 본질은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로 묶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조차 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야말로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적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방탄 특권을 76년간 검사들만 누려왔습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처럼,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정의가 아닌 정권의 칼이 되어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 수사 왜곡, 정치검찰 동원 등으로 혼란을 초래한 이전 정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윤석열 정권 시기 벌어졌던 사법개입 의혹의 잔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의 집단적 항명을 ‘정당한 문제 제기’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각입니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신분 보장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징계 체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특권입니다. 검사 파면 요건 완화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검사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검찰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특권 옹호를 멈추고 시대적 요구인 검찰 특권 폐지와 공직기강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의 잔재를 청산하고 검찰을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기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