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4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견디고 계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을 무겁게 안고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4년 동안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올해 3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제도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비극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발찌, 스마트워치까지 갖춘 보호 조치 아래서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올해에도 되풀이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종이 위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20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나아가 입법 공백 상태인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 등 모든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끊어낼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홀로 숨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위험한 가해자를 먼저 멈춰 세우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