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권향엽 대변인] 입법 취지에 따른 상설특검법 운용을 정쟁화하지 마십시오
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입법 취지에 따른 상설특검법 운용을 정쟁화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의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률상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특검이 검찰 내부 비리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임명을 두고 또다시 정쟁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임명절차를 두고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호도에 나섰습니다.
상설특검법은 민주주의 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과물로 태어난 제도입니다. 이 법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 협치의 산물이었습니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도입됐습니다.
당시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대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되고, 정치적 공방으로 수사 결과 불신으로 이어져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 곧바로 도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은 이러한 취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된’ 사건으로 검찰 조직 안에서 결코 제대로 규명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검찰 비리 사건들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이중잣대를 버리고, 상설특검을 둘러싼 정쟁적 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