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민·청년 벼랑 끝 모는 불법 사금융 폭증! 최고 이자율 49,101% 폭리에 ‘성착취 추심’·‘사칭 솔루션’ 신종 사기까지 활개
- 불법 사금융 적발 건수, 2022년 1,801건 → 2025년 5,519건으로 3배 이상 급증 피해자 10명 중 3명(27.2%)은 ‘30세 이하’ 취약 청년층... 사금융 조직의 무차별적 핵심 타깃으로 전락 진화하는 악질적 수법: 지인 연락처 담보 ‘나체 협박’, ‘전화 폭탄 추심’, 변호사 명의 도용 ‘사채 솔루션’ 기승 박정현 의원, “불법 사금융은 소외계층 목숨줄 흔드는 살인 범죄... 범정부 차단 대응체계 절실” |
❍ 고물가·고금리의 경제적 난 속에서 궁지에 몰린 취약계층 자영업자와 서민, 청년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악질 불법 사금융’이 전례 없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죄단체까지 조직해 최고 이자율 연 49,101%에 달하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하는가 하면, 연체 시 나체사진이나 합성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심지어 정부 구제책이나 변호사를 사칭한 신종 사기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사금융 적발 및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 범죄의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가 임계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최근 경찰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사례들은 범죄의 대담함과 악질성이 도를 넘어섰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선·후배 50명이 가담, 피해자 323명에게 최고 이자율 연 49,101%에 달하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하고 수억 원을 편취한 악질 업자 37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다.
❍ 또한, 돈이 급한 이들의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을 담보로 삼아 연체 시 이를 가족 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악랄하게 협박한 '나체 협박 성착취 추심' 조직도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해 6명을 구속하는 등 소외층의 목숨줄을 죄는 행태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더욱이 제도권 금융 대출이나 합법적인 채무 조정을 교묘히 가장해 서민들을 이중으로 편취하는 신·변종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현직 변호사의 명의와 법률사무소 상호를 도용해 사채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무자격 '불법사채 솔루션' 조직과 변호사 등 8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한편, 백화점이나 모바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실질적으로 초단기 최고 40,000% 이상의 이자를 챙기는 변종 대부 수법 역시 경기남부청과 부산청 등에서 대거 적발되며 그 피해가 꼬리를 물고 있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인 2025년에는 무려 5,519건에 달해 2022년 대비 3배 이상 폭발적인 폭증세를 보였다.
❍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잠정 집계만으로도 이미 3,422건의 불법 사금융이 발생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488.9건으로, 역대 최대 발생 건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월평균(459.9건)을 이미 6.3% 초과했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총 발생 건수는 5,800건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 사채 조직들의 타깃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면서도 소득 기반이 부실한 청년층으로 쏠리고 있어 미래 세대의 피해가 막심하다. ❍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기준 미상을 제외한 전체 피해자 2,524명 중 30세 이하 피해자는 총 687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 청년층 피해자 비율은 2022년 26.5%에서 2024년 27.5%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24.8%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으나 올해 들어 27.2%로 다시 반등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액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 통로가 막힌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들이 온라인 SNS 광고 등을 통해 사채 시장의 손쉬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박정현 국회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 문제를 넘어 자금세탁, 성착취 추심, 명의 사칭 등 온갖 강력 범죄가 뒤얽힌 가장 파괴적인 서민 약탈 범죄”라며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파탄 나 길거리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 대학생들의 고혈을 짜내 범죄 조직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 이어 박 의원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고는 있으나 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며 검거율이 50% 선까지 아슬아슬하게 밀리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특별단속 기간 선포를 넘어서, 경찰청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공조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채널과 불법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원천적으로 색출·차단하는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끝.
※ 참고자료
첨부자료 1 : 불법사금융 현황 관련 경찰청 제출 자료
첨부자료 1 | | 불법 사금융 적발 내역 관련 경찰청 제출자료 |
1. 불법사금융 현황 총괄ㆍ피해자ㆍ피의자ㆍ사례(첨부파일)
가. ’22년 ~ ’26년 7월 불법사금융 단속내역 총괄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7월 | |
발생건수(건) | 1,801 | 2,126 | 3,391 | 5,519 | 3,422 | |
검거건수(건) | 1,179 | 1,400 | 1,975 | 3,366 | 1,717 | |
피해금액(백만원) | - | 44,606 | 62,073 | 97,420 | 21,354 | |
검거인원(명) | 2,073 | 2,160 | 3,420 | 4,292 | 1,893 | |
송치인원(명) ※ 책임송치 기준 | 합계 | 1,074 | 1,539 | 2,508 | 3,393 | 1,339 |
구속 | 22 | 62 | 97 | 178 | 80 | |
불구속 | 1,052 | 1,476 | 2,411 | 3,215 | 1,259 | |
불송치 인원(명) | 463 | 614 | 790 | 860 | 558 | |
보전금액(억 원) ※ 법원 인용결정 기준 | 43 | 62 | 187 | 309 | 55 | |
※ ’25년 이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로 추후 공표되는 국가승인 통계와 그 수치가 다를 수 있음
◦그 외 피해금액, 타 기관에서 이송(이첩)된 검거건수, 벌금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람
※ 피해금액의 경우, ▴대출 원금 ▴법정이자율 內 이자 또는 초과이자 등 사안마다 산정기준이 상이해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바람
◦아울러 제공하는 보전금액 현황은 몰수특례법에 근거하여 경찰청의 연도별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현황임
* 몰수·추징 확정판결 前 피의자가 범죄수익 또는 소유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도록 보전하는 제도
※ 몰수·추징 등 재산형 집행은 형사소송법 및 몰수특례법*에 따라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범죄수익 추징액 등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람
*5개 몰수특례법 : ➊범죄수익은닉규제법, ➋부패재산몰수법, ➌마약거래방지법, ➍공무원범죄몰수법, ➎불법정치자금법
나. ’22년 ~ ’26년 7월 피해자 현황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7월 | |
연령별 현황 ※ 미상제외 | 합계 | 1,416 | 1,658 | 2,721 | 3,594 | 2,524 |
20세이하 | 60 | 55 | 102 | 98 | 78 | |
30세이하 | 315 | 384 | 645 | 795 | 609 | |
40세이하 | 361 | 435 | 719 | 1,000 | 833 | |
50세이하 | 354 | 420 | 647 | 936 | 514 | |
60세이하 | 197 | 238 | 418 | 525 | 332 | |
60세초과 | 129 | 126 | 190 | 240 | 158 | |
성별현황 ※ 미상제외 | 합계 | 1,419 | 1,785 | 2,988 | 3,884 | 2,726 |
남 | 776 | 947 | 1,652 | 2,204 | 1,739 | |
여 | 643 | 838 | 1,336 | 1,680 | 987 | |
국적별 현황 ※ 미상제외 | 합계 | 6 | 5 | 3 | 14 | 14 |
태국 | 3 | | 1 | 7 | 6 | |
베트남 | 3 | 2 | | 3 | 3 | |
중국 | | 3 | 2 | 1 | 4 | |
필리핀 | | | | 2 | 1 | |
우즈베키스탄 | | | | 1 | | |
◦연도별 피해자 연 이율 현황 및 금액별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람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시스템상 대표피해자를 1명 설정한 후 대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그 대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종 통계수치가 산출됨
다. ’22년 ~ ’26년 7월 피의자 현황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7월 | |
연령별 현황 ※ 미상제외, 범행시 기준 | 합계 | 1,603 | 2,079 | 3,225 | 4,143 | 1,839 |
20세이하 | 97 | 97 | 108 | 100 | 59 | |
30세이하 | 467 | 613 | 1,053 | 1,372 | 447 | |
40세이하 | 303 | 476 | 828 | 1,041 | 441 | |
50세이하 | 281 | 379 | 551 | 680 | 310 | |
60세이하 | 256 | 293 | 415 | 514 | 282 | |
60세초과 | 199 | 221 | 270 | 436 | 300 | |
성별현황 ※ 미상·법인 제외 | 합계 | 2,073 | 2,080 | 3,225 | 4,144 | 1,839 |
남 | 1,682 | 1,656 | 2,521 | 3,248 | 1,359 | |
여 | 391 | 424 | 704 | 896 | 480 | |
국적별 현황 ※ 미상제외 | 합계 | 26 | 18 | 35 | 30 | 25 |
미국 | - | - | 2 | - | 1 | |
중국 | 4 | 9 | 11 | 12 | 9 | |
베트남 | - | 5 | 17 | 7 | 4 | |
몽골 | - | 1 | - | - | - | |
태국 | - | 1 | 2 | 7 | 6 | |
우즈베키스탄 | - | 1 | - | 2 | - | |
필리핀 | - | 1 | 1 | - | 2 | |
기타 | 22 | - | 2 | 2 | 3 | |
◦피의자 현황 중 개인 및 조직 현황, 금액 및 연이율별 현황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람
- 다만, 개인 및 조직 현황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에 대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25년 11월 이후 주요 조직적 불법사금융 사건 현황은 붙임1과 같음
붙임1 | | ’25.11. 이후 주요 조직적 불법사금융 사건 현황 |
구분(단위 : 명) ※ 괄호 구속인원 | 검거인원 | 총책 | 팀장(관리책) | 팀원 | 자금세탁 및 대포물건 공급 | |
합계 | 137(47) | 9(8) | 17(16) | 93(23) | 18 | |
제주 서부 | 10(3) | 1명(구속) | | 2명(구속) 2명(불구속) | 5명(불구속) | |
경기남 광수대 | 37(19) | 미검 | 6명(구속) | 13명(구속) 17명(불구속) | 1명(불구속) | |
서울 광수대 | 9(3) | 1명(구속) | 2명(구속) | 6명(불구속) | | |
서울 강북서 | 19 | 1명(檢 불청구) | | 10명(불구속) | 8명(불구속) | |
부산 반경대 | 8(4) | 1명(구속) | 3명(구속) | 4명(불구속) | | |
서울 마포서 | 8(4) | 1명(구속) | 1명(구속) | 4명(불구속) 2명(구속) | | |
대구 광수대 | 16(2) | 1명(구속) | 1명(구속) 1명(불구속) | 9명(불구속) | 4명(불구속) | |
경기남 광수대 | 8(3) | ’25년 11월 이전 총책ㆍ관리자 2명 구속 | 3명(구속) 5명(불구속) | | ||
서울 영등포 | 5(3) | 별건(대부업법)으로 총책ㆍ관리책 旣 구속 | 3명(구속) 2명(불구속) | | ||
부산 수영서 | 5(3) | 1명(구속) | 2명(구속) | 2명(불구속) | | |
경남 마산동부 | 4(2) | 2명(구속) | | 2명(불구속) | | |
대구 광수대 | 8(1) | | 1명(구속) | 7명(불구속) | | |
◦위와 같이 총책ㆍ팀장 등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나, 하위 팀원급ㆍ대포물건 공급책 등은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불법행위 가담정도(불법추심·범죄단체조직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나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심지어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총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사가 불청구하는 경우도 有
◦ 상품권 예약판매의 경우, 1인 불법사금융업자로 혼자 불법대출ㆍ불법추심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검거ㆍ구속한 5명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카페운영자이거나 채무자 상대로 추심 횟수가 많은 피의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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