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현정 국회의원 보도자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 해소하고, 다른 전몰·순직군경 자녀에도 수당 신설해야”
김현정 의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 해소하고, 다른 전몰·순직군경 자녀에도 수당 신설해야”
같은 전몰군경 자녀인데 수당은 차등 지급되거나 아예 없어… 보훈 공백 지적
김현정 의원 “나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자녀, 차별해선 안 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6일(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불합리한 차등 지급을 지적하고,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 성년 자녀에 대한 수당 신설을 국가보훈부에 촉구했다.
현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제적자녀에게 월 177만9천 원, 승계자녀에게 151만3천 원, 신규승계자녀에게는 65만7천 원이 지급된다. 같은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임에도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 사이에는 매월 85만6천 원,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구분 | 제적 자녀 (5,553명) | 승계 자녀 (10,953명) | 신규승계 자녀 (12,084명) |
지급액(월) (26년도 기준) | 1,779천원 *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 | 1,513천원 (제적의 85%) | 657천원 (제적의 37%) *생계곤란자 11만4천원 추가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 출처 보훈부> | |||
특히 이 차이는 수급권자의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는지, 이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정부는 신규승계자녀의 어머니가 보상금을 더 오래 수령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별개 의견을 통해 두 집단의 평균 누적 수혜액이 역전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이미 7년 전 누적 보훈급여의 역전 가능성을 경고했는데도, 보훈부는 실제 역전 여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일부 인상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별 누적 수혜액을 정확히 분석해 차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월남전 등 6·25 이외 전쟁·임무에서 전몰·순직한 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는 별도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보훈 공백도 지적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만 25세 이상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없어, 현재 기준 약 5,250명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6·25 신규승계자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정은 연간 약 43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구분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 만 25세 이상 자녀 | 만 25세이상 자녀 중 자녀만 생존 | 수당 지급시 수급 대상자 |
인원(명) | 6,243 | 24,326 | 10,434 | 5,250 |
<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시 수급 대상자, 2026년 8월 기준> 출처 보훈부 | ||||
김 의원은 “보훈제도에는 그 나라의 국격이 드러난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희생한 분들의 자녀를 부모가 어느 전쟁에서 희생됐는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지급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6.25전쟁 이외의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