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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국회의원 보도자료] “아이와 보러 간 영화관에서 갑자기 좀비가?” 한준호 의원, 전체관람가 영화 ‘아동 부적합 예고편’ 막는다

  • 게시자 : 국회의원 한준호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6-10-06 17:25:47

“아이와 보러 간 영화관에서 갑자기 좀비가?”

한준호 의원, 전체관람가 영화 ‘아동 부적합 예고편’ 막는다

- 전체관람가 예고편도 어린 아동에게는 공포·불안 유발 우려

- 아동 연령·정서발달 및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 고려한 별도 상영기준 마련

- 한준호 “전체관람가 믿고 찾은 영화관, 아이도 부모도 안심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관람하는 아동이 본편 상영 전후 공포·폭력성 등이 포함된 예고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음에도,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아·아동과 함께 애니메이션이나 가족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본편이 시작되기 전 좀비·공포·폭력 장면 등이 포함된 다른 영화의 예고편이 상영돼 아이가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가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경우,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은 물론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음에도 본편과 무관한 예고편으로 인해 아동이 과도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일을 줄이고, 전체관람가 영화의 관람환경 전반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기 위해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는데, 정작 본편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는 장면에 노출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관람가라는 표시를 믿고 아이와 영화관을 찾은 부모가 본편이 시작될 때까지 아이의 눈을 가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영화 한 편을 고르는 순간부터 관람을 마치는 순간까지 아이도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영화 관람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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