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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주 52시간 넘자 과로사 산재 인정 급등 산재 인정률 35.3%→77.7% 2배 이상 치솟아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6-10-06 17:03:46


 

  •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09월 22일 09:0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주 52시간 넘자 과로사 산재 인정 급등 산재 인정률 35.3%→77.7% 2배 이상 치솟아

업무부담 가중별 승인률 ‘휴일 부족 64%’ 가장 높고

1주 근무시간 30% 증가 ‘단기과로 74.2%’ 승인

김주영 의원 “장시간 노동 줄이고 충분한 휴식 보장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지켜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시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기점으로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이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인정률은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신청 사례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비율이다. 즉, 장시간 노동 등 업무부담과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노동시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
(대상기간: 2022년~2026년 8월, 단위: 시간, %)
업무 시간 40미만 40이상 44미만 44이상 48미만 48이상 52미만 52이상 56미만 56이상 60미만 60이상 64미만 64이상
인정률 9.0 15.4 19.3 35.3 77.7 82.1 94.3 92.1

주 48~52시간 노동자의 산재 인정률은 35.3%였지만, 52~56시간은 77.7%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어 56~60시간은 82.1%, 60~64시간은 94.3%, 64시간 이상은 92.1%로 나타났다. 반면, 40시간 미만은 9.0%, 40~44시간은 15.4%, 44~48시간은 19.3%에 그쳤다.

장시간 노동 외에도 근무여건에 따라 산재 승인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신청 사례를 업무부담 가중요인별로 살펴보면, ‘휴일 부족’의 승인율이 64.0%로 가장 높았고, 불규칙 근무(62.5%), 교대제 근무(54.1%) 등이 뒤를 이었다.

<뇌심혈관질환 사망 업무부담 가중요인별 산재 승인 현황>
(대상기간: 2022년~202년 8월, 단위: 건, %)
가중 요인 불규칙 근무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유해 환경 고강도 육체노동 시차출장 정신적 긴장
신청 16 703 178 520 249 17 498
승인 10 380 114 207 107 6 235
승인율 62.5 54.1 64.0 39.8 43.0 35.3 47.2

단기간에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높은 산재 승인율이 이어졌다. 최근 5년간 단기과로(1주일간 근무 시간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 산재 신청은 총 163건 중 121건(74.2%)이 승인됐다. 같은 기간 급성과로는 45.6%, 만성과로는 33.4%로, 과로 유형 간 승인율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휴일 부족,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 증가 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수록 산재 승인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과로사 사망유형별 산재 신청 및 승인(승인율) 현황>
(대상기간: 2022년~2026년 8월, 단위: 건, %)
연도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2022 60 34 56.7 31 22 71.0 603 222 36.8
2023 47 22 46.8 28 22 78.6 572 186 32.5
2024 51 20 39.2 41 31 75.6 647 214 33.1
2025 55 24 43.6 41 31 75.6 678 236 34.8
2026 50 20 40.0 22 15 68.2 430 121 28.1
합계 263 120 45.6 163 121 74.2 2,930 979 33.4

* 만성과로: 뇌심혈관질병 업무상질병 재해조사 시 급성과로 및 단기과로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만성과로 여부도 조사하고 있어 중복값 발생하므로 전체 뇌심 유족급여 신청·승인 건수로 작성

※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를 별도 사인으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 통계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급여 신청·처리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판정 지침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는 만큼, 장시간·과중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주 52시간을 기점으로 뇌심혈관질환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주 60시간 이상에서는 90%를 넘어섰다”며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부담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며 “노동시간단축 로드맵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