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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안 잡나, 못 잡나’쿠팡 등 해외플랫폼 불법 화학·유해물질 사각지대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호영
  • 조회수 : 24
  • 게시일 : 2026-10-06 17:02:04

‘안 잡나, 못 잡나’쿠팡 등 해외플랫폼 불법 화학·유해물질 사각지대


- 안호영 의원, "가습기살균제 물질도, 유사니코틴도… 해외직구 사후약방문 반복 안 돼"


-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방향제 등 해외직구 제품 3,876개 중 563개 부적합 제품 판명


- 쿠팡 등서 유사니코틴 제품도 판매차단 조치… "선제적 관리·국내대리인 지정 등 법적 책임 물어야"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내 안전기준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생활화학제품과 오토바이 부품(석면함유제품) 다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사니코틴 등 신종 유해물질 사례까지 포함해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5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방향제·접착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석면함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876의 제품 중 563개가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로 지목된 CMIT·MIT가 함유금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방향제·탈취제류가 200여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메탄올이 함량제한 기준(2,000mg/kg 이하)의 최대 22배(45,333mg/kg), 톨루엔이 기준(1,000mg/kg 이하)의 최대 564배(563,952mg/kg)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오토바이·전동스쿠터용 브레이크패드 등 57개 제품 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기준(1% 이하)을 최대 60배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안 의원실에 "2025년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전수 판매페이지 차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페이지 차단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해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다른 계정이나 유사 상품명으로 다시 등록해 재유통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 상당수가 판매자 정보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안 의원은 유사한 구조의 문제가 이미 다른 유해물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5일,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된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신종물질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13개 제품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판매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 유해성심사를 의무로 받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사후에 판매차단을 요청하면 플랫폼이 그때서야 해당 게시물만 내리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입점 단계에서부터 성분·안전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자체 검증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지점도 남아 있다. 환경부는 "안전성조사 및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예산(2027년도 정부안 기준 38억 7,400만원)은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도,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하는 근거는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조지원 의원 대표발의, 2026.5.13. 발의)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판매금지 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벌칙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이든 유사니코틴이든, 국내 안전기준을 벗어난 물질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뒤에야 뒤늦게 판매차단이 이뤄지는 ‘사후약방문’이 반복되고 있다"며 "쿠팡을 포함한 주요 플랫폼들이 매번 사후 협조 요청을 받고서야 대응하는 구조로는 소비자를 지킬 수 없다. 입점 단계부터 유해성분을 스스로 걸러내는 사전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판매중개·구매대행 제한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가 플랫폼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며 "정부의 적발 노력과 플랫폼의 자율적 노력, 국회의 입법이 함께 맞물려야 소비자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2026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상대로 △해외직구 플랫폼 위해화학제품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유사니코틴 등 신종 미검증 물질에 대한 화평법상 관리 공백 해소 방안 △판매중개·구매대행을 제한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법적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