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기후부 법정부담금 4,400억원 미납.수납률 50%대

-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09월 21일 11:2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기후부 법정부담금 4,400억원 미납․수납률 50%대
폐기물예치금 0%․환경개선부담금 26.8%
김주영 의원“장기 미수납 원인 전확히 분석하고 징수체계 개선 및 종합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기후부 소관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최근 5년간 줄곧 50%대에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
| 연도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률 |
|---|---|---|---|---|
| 2021 | 1,500,876 | 800,375 | 670,818 | 53.3 |
| 2022 | 1,391,095 | 724,864 | 644,086 | 52.1 |
| 2023 | 1,332,282 | 705,063 | 613,296 | 52.9 |
| 2024 | 1,285,345 | 699,509 | 529,916 | 54.4 |
| 2025 | 1,204,546 | 685,903 | 440,771 | 56.9 |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1년 6,708억원,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년 5,29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도 4,408억원이 미수납돼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대의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기후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
| 구분 | 2023 | 2024 | 2025 | 수납률 증감 | ||||||
|---|---|---|---|---|---|---|---|---|---|---|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수납률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수납률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수납률 | ||
| 환경개선부담금 | 699,729 | 188,334 | 26.9 | 641,410 | 171,946 | 26.8 | 533,510 | 143,080 | 26.8 | △0.19 |
| 대기기본배출부과금 | 17,911 | 17,600 | 98.3 | 18,036 | 17,735 | 98.3 | 17,352 | 17,049 | 98.3 | 0.00 |
| 대기초과배출부과금 | 18,238 | 16,040 | 88.0 | 20,800 | 17,938 | 86.2 | 19,900 | 17,099 | 85.9 | △1.20 |
| 수질기본배출부과금 | 1,854 | 1,440 | 77.7 | 2,478 | 2,099 | 84.7 | 2,852 | 2,476 | 86.8 | 5.69 |
| 수질초과배출부과금주1) | 52,758 | 4,942 | 9.4 | 50,255 | 5,277 | 10.5 | 56,136 | 5,772 | 10.3 | 4.68 |
| 수질개선부담금주2) | 19,848 | 15,351 | 77.3 | 19,245 | 14,748 | 76.6 | 4,533 | 144 | 3.2 | △79.65 |
| 생태계보전부담금 | 64,355 | 39,939 | 62.1 | 74,638 | 46,560 | 62.4 | 94,462 | 59,407 | 62.9 | 0.64 |
| 폐기물예치금 | 1,016 | 0 | 0 | 1,016 | - | 0 | 1,016 | - | 0 | - |
| 폐기물처분부담금 | 170,824 | 167,104 | 97.8 | 186,311 | 179,830 | 96.5 | 191,138 | 185,003 | 96.8 | △0.51 |
| 폐기물부담금 | 232,427 | 227,295 | 97.8 | 226,829 | 221,952 | 97.8 | 230,173 | 224,749 | 97.6 | △0.10 |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주3) | 15,477 | 431 | 2.8 | 10,353 | - | 0 | 10,353 | - | 0 | △100.00 |
|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3,805 | 3,022 | 79.4 | 2,580 | 1,681 | 65.2 | 2,328 | 1,454 | 62.5 | △11.28 |
| 재활용부과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31,418 | 22,358 | 71.2 | 27,613 | 17,106 | 61.9 | 35,152 | 25,419 | 72.3 | 0.77 |
| 회수부과금 | 848 | 769 | 90.6 | 1,073 | 1,014 | 94.5 | 1,603 | 1,422 | 88.7 | △1.05 |
| 국가소유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657 | 438 | 66.7 | 1,612 | 1,252 | 77.6 | 3,311 | 2,826 | 85.4 | 13.15 |
| 기타주4) | 1,117 | 0 | 0 | 1,095 | 370 | 33.8 | 727 | 2 | 0.3 | 454.34 |
주1)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은 전체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 분할납부 등에 해당됨
주2) 수질개선부담금은 ‘25년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지방정부세입)
주3)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정부담금(12-59-593)에서 제외(’17년)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으로 변경 수납(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
주4) 영향평가협의기준초과부담금 및 과목지정 오류 등
법정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아닌 원인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담금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2025년 기준 미수납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의 약 76%를 차지했으며, 수납률도 3년째 약 26.8%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예치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1,600만원이 징수결정됐지만, 3년 연속 수납률 0%로 확인됐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3년 동안 평균 약 515억6,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10.1%에 그쳤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은 2025년 기준 수납률이 각각 98.3%, 97.6%를 기록해 수납률인 낮은 항목과는 최대 98.3%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별 수납률 격차가 뚜렷하고 최근 몇 년간 개선 폭도 크지 않은 만큼, 징수 방식과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의 상당액이 장기간 미수납 상태로 유지될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장기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고 부담금별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4,400억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이 수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며 “부담금이 제때 수납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장기 미수납이 반복되는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미수납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미수납 사유별로 회수 가능성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은 별도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