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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기후부 법정부담금 4,400억원 미납.수납률 50%대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06 16:46:24


 

  •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09월 21일 11:2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기후부 법정부담금 4,400억원 미납․수납률 50%대

폐기물예치금 0%․환경개선부담금 26.8%

김주영 의원“장기 미수납 원인 전확히 분석하고 징수체계 개선 및 종합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기후부 소관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최근 5년간 줄곧 50%대에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2021 1,500,876 800,375 670,818 53.3
2022 1,391,095 724,864 644,086 52.1
2023 1,332,282 705,063 613,296 52.9
2024 1,285,345 699,509 529,916 54.4
2025 1,204,546 685,903 440,771 56.9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1년 6,708억원,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년 5,29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도 4,408억원이 미수납돼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대의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기후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수납률 증감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환경개선부담금 699,729 188,334 26.9 641,410 171,946 26.8 533,510 143,080 26.8 △0.19
대기기본배출부과금 17,911 17,600 98.3 18,036 17,735 98.3 17,352 17,049 98.3 0.00
대기초과배출부과금 18,238 16,040 88.0 20,800 17,938 86.2 19,900 17,099 85.9 △1.20
수질기본배출부과금 1,854 1,440 77.7 2,478 2,099 84.7 2,852 2,476 86.8 5.69
수질초과배출부과금주1) 52,758 4,942 9.4 50,255 5,277 10.5 56,136 5,772 10.3 4.68
수질개선부담금주2) 19,848 15,351 77.3 19,245 14,748 76.6 4,533 144 3.2 △79.65
생태계보전부담금 64,355 39,939 62.1 74,638 46,560 62.4 94,462 59,407 62.9 0.64
폐기물예치금 1,016 0 0 1,016 - 0 1,016 - 0 -
폐기물처분부담금 170,824 167,104 97.8 186,311 179,830 96.5 191,138 185,003 96.8 △0.51
폐기물부담금 232,427 227,295 97.8 226,829 221,952 97.8 230,173 224,749 97.6 △0.10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주3) 15,477 431 2.8 10,353 - 0 10,353 - 0 △100.00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805 3,022 79.4 2,580 1,681 65.2 2,328 1,454 62.5 △11.28
재활용부과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1,418 22,358 71.2 27,613 17,106 61.9 35,152 25,419 72.3 0.77
회수부과금 848 769 90.6 1,073 1,014 94.5 1,603 1,422 88.7 △1.05
국가소유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57 438 66.7 1,612 1,252 77.6 3,311 2,826 85.4 13.15
기타주4) 1,117 0 0 1,095 370 33.8 727 2 0.3 454.34

주1)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은 전체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 분할납부 등에 해당됨

주2) 수질개선부담금은 ‘25년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지방정부세입)

주3)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정부담금(12-59-593)에서 제외(’17년)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으로 변경 수납(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

주4) 영향평가협의기준초과부담금 및 과목지정 오류 등

법정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아닌 원인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담금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2025년 기준 미수납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의 약 76%를 차지했으며, 수납률도 3년째 약 26.8%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예치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1,600만원이 징수결정됐지만, 3년 연속 수납률 0%로 확인됐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3년 동안 평균 약 515억6,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10.1%에 그쳤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은 2025년 기준 수납률이 각각 98.3%, 97.6%를 기록해 수납률인 낮은 항목과는 최대 98.3%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별 수납률 격차가 뚜렷하고 최근 몇 년간 개선 폭도 크지 않은 만큼, 징수 방식과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의 상당액이 장기간 미수납 상태로 유지될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장기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고 부담금별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4,400억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이 수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며 “부담금이 제때 수납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장기 미수납이 반복되는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미수납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미수납 사유별로 회수 가능성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은 별도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