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이광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광재 "30년 멈춘 과세기준 현실화해야...소득세 공제액 등 상향 필요"
이광재 "30년 멈춘 과세기준 현실화해야...소득세 공제액 등 상향 필요"
"상속·소득세 공제 기준 30년 방치"
"경제 규모 반영해 현실화해야""물가연동제 단계적 도입 필요"
30년간 묶여 있는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 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 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먼저 수십 년간 동결·방치돼 있는 주요 과세 기준을 현재 물가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요구가 담겼다.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250만원)은 30년째 묶여 있고, 상속세 기초·일괄 공제(2억~5억원)와 배우자 상속 공제(5억원)도 29년째 제자리다. 직계 존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 역시 10년째 물가 반영 없이 멈춰 있다. 이처럼 ‘유통기한 지난’ 세제 항목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매년 경제성장률과 화폐 가치 변동을 평가해 공제액, 비과세 기준 등을 종합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향후 물가 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소득이 오르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물가연동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30년 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 만든 과표 기준을 4만달러를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조세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전환하는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결위 간사 등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사원문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10/02/VHVXPQKFQ5AHJL32WW5LTGNL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