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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이전, 법적으로 못 막아”…로펌 자문에도 ‘서울 잔류’ 외친 지방행정공제회

  • 게시자 : 국회의원 윤건영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6-10-05 18:33:09

윤건영 민주당 의원 ‘세종’ 법률 검토 문서 확보

“자산 및 회원복지 영향 無, 기본권 침해 아냐”
공제회, 법적 방어 불가능 알면서도 ‘여론전’

尹 “지방균형발전 찬물 끼얹는 행태, 책임져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본점의 지방 이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서울 잔류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으로 이전해도 공제회 자산이나 회원들의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법률 검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잔류 최소화’를 내걸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동안 유사한 논리를 내세워 지방 이전에 반대해온 다른 공제회들의 저항 명분도 크게 약화할 전망이다.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에 세 차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상호부조 사업을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다. 38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운용자산은 37조원을 웃돈다. 직원 수는 200명에 못 미치지만 연간 예산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본점은 서울 용산구에 있다.

공제회가 세종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 시점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수도권 소재 기관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지방행정공제회는 곧바로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에 나섰다.

공제회는 법무법인 세종에 자신들이 지방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질의했고, 올해 3월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세종의 법률 검토에서는 지방 이전을 저지할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세종은 지방행정공제회가 지방으로 이전해도 공제회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회원들이 누리는 급여 및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결정해도 공제회 및 회원의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향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지방 이전으로 공제회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크다는 판단도 내놨다. 지방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자산·재정적 손실이 없는 반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공익은 상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이 없는 비예산 공공기관을 선제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것 역시 입법부의 넓은 재량권 내에 속해 평등권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행정공제회는 국내 최고 로펌을 통해 법적으로 이전을 막을 수 없고 자산 변동도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제회 측은 지난 5월 대의원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제도적 부당함과 침해 소지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여론을 형성해 왔다. 이는 실질적인 법적 구제 가능성이 없음에도 ‘서울 용산 본점’ 잔류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소모적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제회의 법률검토 요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취임한 김장회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재임 중 이뤄졌다. 김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지역경제지원관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경제 분야 관료 출신이다. 자문받는 데 지출한 비용은 총 777만6000원이다.


◆ 정부 2차 이전 추진 속 타 공제회 저항 명분 약화

이번에 확보된 법률 자문 답변서는 단지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공제회 및 비예산 지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법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받지 않거나 회원들이 조성한 자산을 운용하는 공제회들은 일반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지방 이전 반대 논리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지방행정공제회가 직접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 자산이나 회원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손실이 없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작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공제회들의 지방이전 반대 명분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향후 비예산 공공기관이나 공제회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위헌·위법 논란에 대응할 논리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서울 잔류 제로’ 원칙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공공기관이 로펌에 돈을 주고 대응 논리를 만들어 자신들만 빠져나가려 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제회의 성격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며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행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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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