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與,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기준 6억→7억 상향

  • 게시자 : 국회의원 문진석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26-10-05 17:35:07

[단독] 與,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기준 6억→7억 상향

 

“공사비 급등에 6억으론 한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

LH 매입·임차 방식도 고려

직원 주거문제 해결방안 모색

메가특구 등 균형발전 논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지방 아파트 분양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수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특례가 추진됐음에도 지방 미분양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며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9일 국회에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고 “지방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어렵다”며 세제 혜택 강화와 함께 △지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지방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강화 △지방 중소 건설 업체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지속·확대 등을 요구했다.

 

취득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중동 전쟁 등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을 넘어서는 지방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6억 원 기준으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기존 제도의 일몰을 연장했지만 취득가액 상향 없이는 미분양 증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가격 기준은 6억 원으로 동결했다.

 

실제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1% 증가한 2만 9152가구였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은 2만 4708가구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세제 지원과 별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미분양 해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미분양 매입을 세제로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까지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할 주택이 필요한 만큼 해당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하면 이전 직원들의 주거 문제와 지방 미분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전북 지역 주택 시장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전북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등에 포함될 경우 유입 인구에게 도내 미분양 주택을 주택환매보증제를 적용한 특별분양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지방 미분양 문제를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특구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풀겠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1284?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