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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 1만 7,557명 장기생존·고령화 시대, ‘예방·관리’ 중심 법 체계 바꿔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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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05 17:34:56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 1만 7,557명 장기생존·고령화 시대, ‘예방·관리’ 중심 법 체계 바꿔야

2025년 HIV 감염인 10명 중 4명 이상이 50세 이상

70세 이상 감염인, 2019년 595명에서 2025년 1,228명으로 두 배 증가

상담사업 참여율 71.1%지만 전국 32개 의료기관·상담간호사 45명에 그쳐

서미화 의원 “감염 예방과 함께 치료·돌봄·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함께 장기간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여전히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과 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어 감염인의 건강과 일상을 지원하는 법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에서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은 17,5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연도에 새로 감염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신고된 내국인 HIV 감염인 가운데 2025년 말 현재 생존한 사람의 규모다.

생존 감염인은 2012년 7,678명에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를 신규 감염이 급증한 것으로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치료기술의 발전과 치료 지속에 따라 HIV 감염인이 장기간 생존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함께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실제 내·외국인을 합한 연간 신규 신고 인원은 2019년 1,223명에서 2025년 92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HIV 정책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의 진행을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감염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치료를 지속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염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 기준 50세 이상 감염인은 7,632명으로 전체의 43.5%였으며, 60세 이상은 3,831명으로 21.8%를 차지했다. 70세 이상 감염인은 2019년 595명에서 2025년 1,228명으로 106.4% 증가했다. HIV 정책이 감염 예방과 치료비 지원을 넘어 장기복약,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예방, 간병·요양, 주거와 자립 등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을 포괄해야 하는 이유다.

치료 중인 감염인도 2020년 13,767명에서 2024년 16,502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치료 인원은 HIV가 주상병이면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처방 내역이 있는 사람을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집계한 것으로,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한 생존 감염인 수와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HIV와 AIDS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HIV 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의미하며, AIDS는 HIV 감염 이후 면역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거나 기회감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체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로 유지되면 성접촉을 통해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미검출은 전파불가’, 이른바 유유 원칙도 확립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명칭은 여전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다. 감염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률의 명칭과 기본 체계는 여전히 AIDS의 예방과 감염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HIV 감염상태와 AIDS를 명확히 구분하고, 감염인의 치료와 생활을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HIV 진료비·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요양·돌봄 지원,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HIV 감염인 쉼터는 전국에서 대구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 지원은 법률에 따른 보편적인 권리라기보다 개별 사업과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기관은 2019년 26곳에서 2026년 6월 32곳으로 확대됐다. 상담사업 참여율도 2019년 65.0%에서 2025년 71.1%로 높아졌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상담간호사는 45명에 그쳤으며, 2025년에는 상담간호사 한 명이 평균 297명의 감염인을 담당했다. 32개 참여기관 가운데 23곳에는 상담간호사가 한 명만 배치돼 있다.

사단법인 함께서봄 권태윤 이사는 “HIV와 함께 살아가는 감염인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치료를 넘어 간병과 요양, 돌봄의 문제를 함께 마주하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부와 배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법률과 지원체계를 개선해 감염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가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감염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 법률에는 ▲HIV 감염과 AIDS의 명확한 구분 ▲감염인의 건강권과 치료권 ▲진단 이후 치료 연계와 지속복약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고령 감염인의 요양·돌봄 ▲주거와 자립 지원 ▲진료 및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의 차별 방지 ▲개인정보 보호 ▲감염인 실태조사와 정책 참여 보장 등을 포함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서미화 의원은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지만, 법률과 정책은 여전히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관리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며 “감염인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법에서 벗어나, 감염 예방과 함께 치료와 일상, 돌봄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과 감염인 지원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감염인이 낙인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인권적인 예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

※ 참고1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과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동의어가 아니다. HIV 감염인은 말그대로 HIV에 감염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AIDS 환자는 HIV 감염상태에서 면역력이 일정수치 이하로 떨어졌거나 적정 면역수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회감염이 나타난 경우 의사에 판단에 의해 AIDS로 진단된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HIV감염인이 치료를 늦게 시작했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HIV로 인해 AIDS 상태에 이를 수 있다.

※ 참고2 : 보도자료에 포함된 '생존 감염인 수'는 해당 연도의 신규 감염자 수가 아니라, 신고된 내국인 HIV 감염인 가운데 해당 연도 말 현재 생존한 인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