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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3조원… “탈세 꼼수 가려야”

  • 게시자 : 국회의원 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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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05 16:51:17

 

[단독]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3조원… “탈세 꼼수 가려야”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 가능

국내에서 개인이 해외로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 최근 5년간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기준 송금액은 2022년 이후 30억 달러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환율 영향으로 원화 환산액은 3년 연속 늘었다. 정상적인 학비·생활비 지원인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 송금’인지 가려낼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이전거래 방식의 해외송금은 177억7000만 달러, 245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약 23조637억 원이다. 개인이전거래는 개인의 무상 이전과 상속·유증 신고를 마친 증여 등이 포함된 항목이다.

2022년 31억4000만 달러였던 송금액은 2023년 34억4000만 달러, 2024년 34억7000만 달러, 지난해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달러 송금액과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원화 환산액은 약 4조80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1∼7월에도 18억 달러(25만7000건), 원화로 약 2조6736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현행 규정상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다만 무증빙 지급이라도 연간 누계 1만 달러, 일반 지급·수령은 건당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문제는 해외송금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증여세 회피 여부는 별개라는 점이다. 생활비 지원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반복적으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실제 사용처를 달리하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누계가 국세청 통보 기준을 넘지 않는 소액 송금은 자동 통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문 의원은 “연간 누계 1만 달러 이하 해외 송금은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상적인 학비·생활비 지원인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사전 증여인지 가려낼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s://www.munhwa.com/article/11615050?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