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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 3배 급증… 부정수급 환수는 절반도 못해”
어기구 의원,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 3배 급증… 부정수급 환수는 절반도 못해”
-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 전년의 3배(497억원)… 누적 회수율은 2021년 35.5%→올해 7월 26.5%
- 부정수급 적발 89건→415건, 금액은 7.1배 증가… 환수율 46.0%에 그쳐
- 어 의원, “어려운 근로자는 다시 일어서도록 돕고, 부정수급은 끝까지 환수해야”
취약근로자의 의료비·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전년의 3배로 급증한 반면, 누적 회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액도 크게 늘었지만 환수는 절반에 못 미쳐, 사업의 재정 관리와 사후지원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액은 496억9,900만원이었다. 2024년 163억100만원보다 204.9%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91억200만원이 대위변제됐다.
대위변제는 공단이 보증한 대출을 근로자가 상환하지 못해 보증채무 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이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공단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인 구상채권을 갖는다.
대위변제 부담은 커졌지만 채권 회수 실적은 악화했다. 누적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1년 35.5%에서 2022년 34.3%, 2023년 33.2%, 2024년 32.9%, 2025년 28.1%로 매년 하락했다. 올해 7월에는 26.5%까지 낮아졌다.
부정수급 관리도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415건, 39억6,400만원이었다. 전년 89건, 5억5,500만원보다 건수는 4.7배, 금액은 7.1배로 늘었다. 반면 회수율은 46.0%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19건, 1억9,200만원의 회수율도 49.0%로 절반에 못 미쳤다.
상환 곤란 근로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과제다. 대위변제가 이뤄져도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에서 공단으로 바뀌는 만큼, 공단은 채권 회수와 함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필요한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1만2,275건으로 전년 3,876건보다 크게 늘었다. 신용회복 지원건수도 같은 기간 1,972건에서 5,581건으로 증가했지만, 대위변제 건수 대비 지원율은 50.9%에서 45.5%로 낮아졌다. 올해 7월에는 대위변제 7,463건, 신용회복 지원 2,535건으로 지원율이 34.0%였다.
어기구 의원은 “공단이 대신 갚는 돈은 급증하고 회수율은 떨어지는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돈조차 절반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근로자를 위한 재원이 허위 신청과 미흡한 사후관리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심사와 환수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생계형 채무자에게 상환 부담만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상환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조기에 연결해 기금의 건전성과 재기 지원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관련 자료 (출처: 근로복지공단)
□ 최근 5년간 생활안정자금 집행 현황(건수, 액수, 종류)
(단위: 건, 백만원)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7월 | |
합계 | 건수 | 24,801 | 41,639 | 30,639 | 20,306 | 15,780 | 17,025 |
집행액 | 143,946 | 220,676 | 165,030 | 118,234 | 92,438 | 93,104 | |
생계지원비 | 건수 | - | 18,030 | - | - | - | - |
집행액 | - | 89,672 | - | - | - | - | |
의료비 | 건수 | 4,571 | 4,529 | 5,966 | 3,688 | 3,566 | 1,859 |
집행액 | 18,469 | 17,987 | 21,291 | 13,495 | 16,285 | 6,758 | |
혼례비 | 건수 | 3,578 | 3,493 | 4,327 | 4,077 | 2,762 | 1,995 |
집행액 | 43,236 | 42,342 | 52,772 | 49,872 | 33,326 | 23,449 | |
장례비 | 건수 | 279 | 292 | 355 | 196 | 159 | 107 |
집행액 | 2,568 | 2,621 | 3,220 | 1,751 | 1,344 | 906 | |
부모요양비 | 건수 | 1,892 | 1,894 | 2,393 | 1,451 | - | - |
집행액 | 8,844 | 8,684 | 10,593 | 6,274 | - | - | |
노부모부양비 | 건수 | - | - | - | - | 1,513 | 969 |
집행액 | - | - | - | - | 6,782 | 4,582 | |
자녀학자금 | 건수 | 4,100 | 3,915 | 4,985 | 3,359 | - | - |
집행액 | 19,884 | 18,790 | 23,655 | 15,870 | - | - | |
자녀양육비 | 건수 | 6,022 | 7,233 | 9,864 | 6,129 | 7,004 | 11,725 |
집행액 | 29,806 | 35,331 | 46,677 | 28,094 | 33,210 | 56,686 | |
임금감소생계비 | 건수 | 1,011 | 329 | 439 | 67 | - | - |
집행액 | 8,715 | 1,457 | 2,355 | 294 | - | - | |
소액생계비 | 건수 | 2,306 | 1,924 | 2,310 | 1,339 | 776 | 370 |
집행액 | 5,242 | 3,792 | 4,467 | 2,584 | 1,491 | 722 | |
임금체불생계비 | 건수 | 1,042 | - | - | - | - | - |
집행액 | 7,182 | - | - | - | - | - | |
※ 임금체불생계비 → 임금채권기금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으로 변경(’21.6월)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로 통합(’24.7월)
※ 자녀학자금 폐지, 부모요양비 → 노부모부양비로 변경(’25.5월)
□ 최근 5년간 생활안정자금 보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7월 |
보증액 | 143,946 | 220,676 | 165,030 | 118,234 | 92,438 | 93,104 |
* 생활안정자금 종류: 노부모요양비,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장례비, 한시생계비, 혼례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포함
□ 최근 5년간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7월 |
대위변제액 | 13,176 | 17,432 | 18,346 | 16,301 | 49,699 | 29,102 |
* 생활안정자금 종류: 노부모요양비,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장례비, 한시생계비, 혼례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포함
□ 최근 5년간 돌려받은 구상채권 및 회수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7월 |
구상채권 회수액 | 4,208 | 4,666 | 4,444 | 4,904 | 5,757 | 4,269 |
(누적)회수율 | 35.5 | 34.3 | 33.2 | 32.9 | 28.1 | 26.5 |
□ 최근 5년간 허위 지원받은 부정수급 건수/액수 및 회수율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7월 | |
부정수급액 | 건수 | 190 | 20 | 18 | 89 | 415 | 19 |
금액 | 2,221 | 172 | 107 | 555 | 3,964 | 192 | |
회수율 | 59.2 | 59.3 | 43.9 | 47.2 | 46.0 | 49.0 | |
※ 부정수급 조사연도 기준 / 대위변제금을 제외한 실제 환수한 금액
□ 최근 5년간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율 현황
(단위: 건,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7월 |
대위변제 건수(a) | 2,788 | 3,696 | 4,143 | 3,876 | 12,275 | 7,463 |
신용회복 지원건수(b) | 929 | 1,609 | 1,920 | 1,972 | 5,581 | 2,535 |
지원율(b/a) | 33.3 | 43.5 | 46.3 | 50.9 | 45.5 |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