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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징계받고도 태양광 사업 계속…한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어디 갔나”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26-10-04 16:06:32

 

 

어기구 의원, “징계받고도 태양광 사업 계속… 한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어디 갔나”

 

- 태양광 겸직 징계 후 사업 계속한 직원 17명 재적발…반복 적발자 11명은 정직

- 퇴사·해임 제외 188건 중 48건(25.5%)은 위반 해소 확인 못해…사후관리 허점

- 어 의원, “징계만 하고 사업 관여 못 끊으면 무슨 근절인가…해소 기한 정하고 미이행 엄정 조치해야”

 

한국전력 직원들이 태양광 겸직으로 징계를 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해임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위반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 관련 징계는 총 280건이다. 정직 231건,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으로, 경징계인 견책·감봉은 32건(11.4%)이었다.

202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힌 뒤에도 경징계는 이어졌다. 2024년 견책·감봉은 12건, 2025년 2건, 2026년 3건으로 총 17건이었다.

 

징계가 사업 관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반복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모두 이미 징계받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재차 징계됐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한 직원 2명이 다시 적발돼 해임됐다.

 

사후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징계처분 기준 280건 중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140건이었다. 퇴사·해임을 제외한 188건의 48건(25.5%)가 아직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해소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다.

 

재징계 규정도 구체성이 부족했다. 한전의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징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의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관련 자료 (출처: 한국전력)

 

□ 태양광 겸직 비리 징계 현황 : 붙임1, 붙임2 참조

 

구 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계

2017년

-

-

-

2

2

2018년

9

6

13

6

34

2019년

39

5

-

-

44

2020년

3

-

-

-

3

2021년

-

11

10

-

21

2023년

-

4

114

8

126

2024년

2

10

78

5

95

2025년

1

1

21

-

23

2026년

-

3

10

2

15

합 계

54

40

246

23

363

 

 

□ 최근 5년간 태양광 겸직 징계사유 해소 현황 (징계처분 기준)

퇴사(해임포함)

발전소 처분 등

징계사유 해소*

확인 중**

합계

92

140

48

280

 

*발전소 처분, 사업관여 행위 중단을 통한 징계사유 해소

**매각 등 징계사유 해소를 진행 중이거나, 징계사유 해소 여부를 점검 중

 

□ 최근 10년간 태양광 겸직 징계사유 해소 현황 (징계처분 기준)

퇴사(해임포함)

발전소 처분 등

징계사유 해소*

확인 중**

합계

148

160

55

363

 

*발전소 처분, 사업관여 행위 중단 등을 통한 징계사유 해소

**매각 등 징계사유 해소를 진행 중이거나, 징계사유 해소 여부를 점검 중

 

□ 최근 5년간 태양광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반복적발자 현황

 

연번

징계처분일

징계유형

비고

1

2021-03-10

정직1월

조사전 매각한 사정 등을 감안

2

2021-03-10

정직3월

 

3

2021-03-10

정직3월

 

4

2021-03-10

정직3월

 

5

2021-03-10

정직3월

 

6

2021-03-10

정직3월

 

7

2021-03-10

정직1월

조사전 매각한 사정 등을 감안

8

2021-03-10

정직3월

 

9

2021-03-10

정직3월

 

10

2023-02-10

정직3월

 

11

2023-11-21

해임

 

12

2023-12-20

해임

 

13

2024-03-28

해임

 

14

2024-03-28

해임

 

15

2024-09-27

정직6월

조사전 매각한 사정 등을 감안

16

2026-03-30

해임

 

17

2026-03-30

해임

 

 

※ 기존 사업으로 이미 적발·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재차 징계한 자로 신규 사업을 영위하다 적발된 경우가 아님.

 

□ 최근 5년간 태양광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부정행위 적발 현황

 

연번

징계처분일

징계유형

부정행위

1

2023-12-21

해임

내부정보 이용

2

2023-12-21

해임

내부정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