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0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5월 29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한 89건 법안 중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았다. 먼저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완결 짓지 못했던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통과로 문재인정부 마지막 조각을 완성시켰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원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관련 법안들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어제 통과 됐다. 언론인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해 설명 드리겠다.
지난 14일 국회정상화 합의 이후 보름동안 다섯 번의 본회의를 열며 민생입법을 위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여당으로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무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오늘도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바쁜 발걸음들이 서울과 워싱턴,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계속되고 있다. 8천만 겨레와 온 세계가 염원하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국회에서는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결의안을 지난 18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반도 평화흐름에 결의안 채택으로 화답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모으는 결의안을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미국 하원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외교를 지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결의안 제출에는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자당의 입장만 무리하게 요구하며 결의안 채택을 거부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평화는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다. 제1야당은 지금이라도 낡은 대립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시대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방탄국회 소집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어제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됐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만약 권성동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 이뤄진다면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염치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홍문종, 염동열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지속해 왔다. 4월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5월 방탄국회를 소집했다. 방탄국회 소집에 물샐 틈이 없는 정당이다. 15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신행, 서상목 의원을 위해 4차례, 16대 국회에서는 정인봉 의원을 위해 방탄국회를 연 전력이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20분 이후부터는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오늘까지 임기인 국회의장께서도 6월 방탄국회를 막고 민생국회를 위해 오늘 오후 3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마지막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오늘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면 내일부터 국회는 어떤 회의도 열 수 없는 마비상태에 들어간다. 국회 기능이 올스톱된 상태를 방치한 채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방탄국회이며, 자유한국당 스스로 방탄국회를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임위원장장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연관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면, 최소한 의장단 선출만이라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순리다. 자유한국당은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올바른 판단 해주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여정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다. 지난 며칠간의 상황변화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길에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었다.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은 원내대표 간에 어제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합의마저 무산시켰다. 판문점선언 지지마저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반 평화세력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 이후 전개되어 온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기에 급급하다. 최근 며칠 동안에도 북미정상회담이 난관에 부딪혀도 문재인정부 탓을 했고, 순조롭게 진행돼도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못 보겠다는 못난 심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한반도의 역사적 대전환기 속에서 길을 잃고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다. 홍준표 대표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요일 오전에는 쇼라고 비난 했다가, 오후에는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또 쇼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북핵협상에서 빠지라고 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생산해서 매일 횡설수설 하고 있다. 늪에 빠졌을 때는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된다. 어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하는 것이 늪에서 빠져나가는 방안이기도 했다.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동아줄을 던져줬는데 이를 자유한국당은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반평화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는 형국이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주장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당시 황우여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에 한반도 통일 평화 협의체를 두고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가자”는 제안도 했었다. 지금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이다. 한반도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그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빨리 반평화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제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89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중에는 정부조직법개정안, 물관리기본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중점법안 11건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중점법안 중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많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제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중점법안 중에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도 있다. 이 법은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고, 이훈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하위법령과 심의기준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그동안 당정협의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고 지원하는 법안,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 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챙기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인간 삶에서도 그렇고, 정치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과 그 사람의 약속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 특히 정치에서 신의성실에 기초한 약속은 매우 중요한데, 당초 판문점 지지결의안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드루킹특검법, 추경, 관련 민생법안들과 함께 통과하기로 약속을 했던 법이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도대체 국회에서의 합의와 서로 간 협치가 어떤 것이 가능하겠는가?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합의했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지지결의안 무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말과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정치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두 번째, 지지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적하고 싶다. 두 가지 이유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 폐기’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는 판문점선언에서의 합의내용이고, 현재 북미정상 간에서도 합의수준이 한반도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단순히 최근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남북 간에 북핵 문제를 포함한 높은 차원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논의과정에서 만들어진 남북 간 합의, 국제사회에서의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다. 당연히 그 안에는 북한 핵의 폐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것들이 함께 수반돼서 폐기되어야만 한반도에 확고한 핵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전쟁의 공포를 갖고자 하는 정치인은 없다. 아마 유럽에서 자국에 핵무기 배치하자고 하면 매우 비정상적인 정치인이 될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서의 합의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러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통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 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두 번째다.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평화체제’라는 말이 북한이 쓰는 용어라고 해서 못 받겠다고 했다. 1989년 9월 11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한다. 그 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그 때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신다. 당연히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에 협의,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이 북한의 주장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를 정치권에 발탁해 준 일종의 스승 같은 분이다. 자기가 존경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즉 보수정권의 두 대통령께서 이미 평화체제 문제를 이야기 했고,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일관되게 전해 내려온 것이다. 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데 이것을 폐기하지 않는 한 평화체제 문제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을 북한의 주장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최소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학습의지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아니면 알고도 이러는지 모르겠다.
최근 이러한 한국 야당의 행태와 반대로 미국에서의 움직임은 매우 적극적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정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약형태로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 받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지금까지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지만 실패와 서로 간의 합의파기가 반복된 것 중 하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집권초기에 하지 않고 집권 하반기에 했다는 측면, 두 번째는 이것이 행정부의 합의로 끝나서 정부가 바뀌면 무산됐다는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되짚고, 재검토 한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 즉 정권초기에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밀어 붙인다는 점, 의회의 비준을 받아서 이것이 트럼프정부의 합의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consensus라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와 함께 CVIA 여기서 A는 assurance다. 안전보장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을 북한에게 약속하겠다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서 발언한 것이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 진전돼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평화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금태섭 원내부대표
김경수 전 의원과 관련된 단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가 매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경찰을 통해서 유출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나 확인되지 않은 수사상황 유출은 엄연한 범죄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경찰청 차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사정보 유출의 경로확인이나 혹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이 어떤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경찰조직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끝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미흡한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신동근 원내부대표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안 토론에서 일부 야당들이 마치 이 법안개정이 ‘줬다 뺏는 계약’이라고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분명한 위법이다. 최저임금을 다시 뺏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린다.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100% 얻게 된다. 다만 현재 최저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의 차상위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68% 정도로 제한받게 된다. 오히려 이는 사용자의 지불능력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이라는 제도의 본연에 취지를 살리게 된다.
차상위노동자, 고임금노동자에게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임금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삭감법이 아닌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조치였다는 점을 밝힌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서 저임금노동자 소득향상, 그와 연계된 소득주도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 김병욱 원내부대표
최저임금법 개정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작년 최저임금을 올해 16.4%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모두 공감을 했다. 이에 따라서 작년 9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전문가TF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그 전문가TF에서 합의된 내용은 ▲상여금의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복리후생에서는 현금만 포함시킨다 ▲현물만 포함시킨다 ▲현금과 현물 모두 포함시킨다. 이 세 가지 안이 개선안으로 도출되었다. 이 개선안을 최저임금 전체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하였으나 올해 3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청취하였고, 노사 간 의견도 수렴하였고, 최저임금 법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4차례 이상 수기를 거친 과정을 말씀 드린다.
■ 김종민 원내부대표
쟁점이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복리후생을 많이 얹어주는 체계가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을 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기존의 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못 본다는 오해도 좀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최저임금 입법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한 것이 있다. 대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이 연 2500만 원 정도면 중위소득이라 한다. 대략 50% 정도 해당되는 중위소득인데, 이 중위소득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이상만 산입하고 그 이하를 받는 사람들은 이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다. 이게 보통 복리후생비 7%라 하는 건 월 11만원 정도 해당된다. 이 11만원이 대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복리후생비로 평균 받는 정도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11만원 이하로 받게 됐을 때는, 이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정책의 핵심은 2500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최저임금법이다. 이런 점들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개 보면 4,5000만 연봉 받는 분들도 복리후생비와 수당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는 게 이번 최저임급법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최저임금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있는데,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둔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에서 그 안을 반영한 것이고, 또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을 월별로 나눠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 다만 임금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특례를 명문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게 전문가TF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취업규칙 보다는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향후에 노사가 이번 산입범위 개편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 개편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했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도 노사가 다 산입범위조정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었고, 전문가TF가 꾸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소득분위로 쭉 봤을 때에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소득 4분위와 5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정도의 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는 탓에 이분들조차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연봉 한 3400만원 이상을 받는 분들 중에 5만 명 정도, 연봉 6000만원 이상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한 3만 명 이상 정도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왜냐하면 기본급만을 상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냥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아무런 벌칙조항이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연봉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업주에게는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벌칙조항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대폭적으로 주고 있으면서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본급에만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시겠지만 정기상여금의 비율이 높은 기업, 보시면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기업의 이익도 많이 나고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가 주로 있는 기업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비율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분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훨씬 더 높아지는,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가면 갈수록 임금의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저희가 앞서서 여러 부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었지만, 애초에 전문가TF에서 저희에게 줬던 안은 ‘정기상여금은 100% 산입해야 된다’였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 자료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가 상당수 있다. 10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즉 다시 말해서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퍼센트의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전문가TF에서 저희에게 주신 안처럼 정기상여금 전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집어넣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너무 크다.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분들은 중위소득 이하의 노동자 소득을 어떻게든 좀 더 상향시키고자 하는 의지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기상여금을 100% 넣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에 주어진 것은 정기상여금을 100% 다 산입을 해 달라는 안이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정기상여금 중에서도 한 300% 정도까지 받는 노동자들은 보호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300%까지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사실 조직화된 대기업일수록 복리후생비의 내용이 훨씬 더 알차고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식비 정도다. 중식비. 여기 계신 언론인께서도 아마 중식대 10만원 정도는 다 받고 계실 것이다. 중식대 10만원과, 거기에 좀 더 준다면 교통비 1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저희는 사실 보호하고 싶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다른 것은 별로 없고 복리후생비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도 일정 부분을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TF의 의견이었다. 전문가TF의 의견은 복리후생비를 하나도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현금으로 주는 모든 복리후생비를 다 포함해야 한다는 안, 그리고 현금에 더불어서 현물,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거나, 또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안까지 굉장히 진폭이 컸다. 결국 복리후생비도 어떤 방식이든지 일정 부분은 포함하라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안이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 대비하여 조금 높게 받는 노동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차원에서 복리후생비의 7%까지, 즉 최저임금의 7%까지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시간이 두 달 정도 흘러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3월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시장에 충격 큰 사안을 하나 더 합의해서 법안 성안시킨 게 있다. 유급휴일의 법제화다.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어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공휴일이 14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유급휴일화 했을 때에는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금 주휴일처럼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14일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이 2020년부터 실시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에는 이미 2020년부터 14일분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저희가 가중시켜 놓은 상황이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문제가 생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이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후속조치로써, EITC 제도라든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에서 더욱 더 가열차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제가 결의안 관련 협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많은 언론인들이 협상 중간 중간 궁금해 했지만, 협상이 결렬되거나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며 모든 언론인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오늘 결렬된 이후 기사를 보며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짧게 말씀드린다. 이게 문구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의안은 오늘 임기가 마무리되는 의장의 ‘적어도 국회가 남북관계가 변화되고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뒀을 때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나’하는 물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적어도 비준동의안이 어려우면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여야 공동의 결의안이라도 내자는 것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의장이 결의안을 내주셨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하고 조금 더 지지하는 내용으로 담고 싶었지만, 의장의 결의안에 근거해 협상이 진행됐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다른 야당들은 다 적극적으로 동의해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북핵 폐기가 정도가 아니라, 의장님이 제안한 판문점선언 지지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되게 국회가 지지하겠다는 고민을 담은 일장을 빼겠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문구 수정을 해서 그 정신을 담아보고자 했다. 결의안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고,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의안을 포기한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청와대와 적극적인 기획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할 판결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기에 대법원만 가면 제대로 된 2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반드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다.
안타까운 구의역 사망 2주기다. 청년 하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
미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최대 25%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은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한미무역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양국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나라 입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반기 국회를 종료했다. 오늘 아마 특검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 임기가 오늘 만료되는데 의장 선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의장 선거는 안하고 6월 국회는 소집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최소한의 정상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반기 의장선거를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8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