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조작 수사' 피의자들의 집단 항명은 검사 신분증을 방패삼아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8
  • 게시일 : 2025-11-12 16:34:34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조작 수사' 피의자들의 집단 항명은 검사 신분증을 방패삼아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장동 조작 수사' 혐의의 핵심 당사자인 검사들이 항명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검사 신분증을 방패삼아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동규 진술 회유 및 조작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야 할 김영석 검사가 "진실이 죽었다"고 절규하고, 정영학 X파일 증거 조작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홍상철 검사가 "허위 증언"을 운운합니다. 

 

모두 윤석열 정권 당시 꾸려진 '대장동 2차 수사팀'의 핵심 일원들입니다.

 

이들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1차 수사팀 정용환 부장검사가 "1차팀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직접 밝히면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처벌이 두려운 조작 수사 피의자들이 스스로 ‘정의의 순교자’인 양 행세하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위선적 작태일 뿐입니다. 

 

이는 ‘조작기소 2차팀’을 꾸린 ‘윗선’으로 지목받는 한동훈, 주진우 두 인물이, 이 위선적 몸부림에 노골적으로 가담해 옹호하고 나선 것과 정확히 궤를 같이합니다.

 

법무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치를 조롱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검사징계법은 중대 비위나 항명을 저지르고도 '파면'조차 당하지 않고 연금마저 챙겨가는 ‘검사 방탄법’에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이러한 특권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