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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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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투표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준비 및 권리당원 권한 확대를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권리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및 신설을 위한 권리당원 의견 수렴 투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헌·당규 정비안
■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 (당헌 제25조 개정)
(현행)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
→ (개정) 투표반영 비율 관련 조항 삭제 (동일하게 투표권 부여)
■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당헌 제94조, 95조 등 개정)
(현행) 각급 상무위원회 순위 선정
→ (개정)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 선정
■ 예비 경선 도입 (조항 신설)
(조항 신설) 경선후보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비 경선 시행 가능
※ 예비 경선은 당원 경선 시행(권리당원 100%)
(6인 이상의 경우 당원 경선으로 조별 경선 시행 가능)
투표 안내
- ■ 투표일정
- 2025. 11. 19.(수) 오전 9시 ~ 11. 20.(목) 오후 6시
- ■ 투표방법
- 온라인 투표 (기간 중 1회 이상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 결과발표
- 2025. 11. 20.(목) 오후 6시 이후 (투표종료 직후)
- ■ 참여대상
- 2025. 10월까지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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