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주요업무 일정 안내

  • 게시자 : 민주회의
  • 조회수 : 76
  • 게시일 : 2012-02-13 00:37:29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1. 10. 14부터

‘13. 1. 18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⑨

규§136의2

‘11. 11. 13부터


‘12. 2. 11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12. 2. 22부터

‘12. 3. 2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3. 3부터

3. 7까지

토

수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3. 8부터

3. 11까지

목

일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3. 12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3. 22까지

목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3. 22부터


3. 23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법§218의14④

규§136의13

3. 28부터

4. 2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4. 11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선 거 일

법§155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176

규§9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