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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림사업법인 위법 의심 기술자 중 산림청 출신 38명.. 소속 업체 36곳 수주액 734억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관
  • 조회수 : 7
  • 게시일 : 2026-10-20 21:10:16

산림사업법인 위법 의심 기술자 중 산림청 출신 38명..

소속 업체 36곳 수주액 734억

 

- 퇴직자 운영 의심업체 2곳도 5년간 85건 66.5억원 수주…올해만 17.8억원

-이재관 의원 "퇴직자 관련 법인도 예외 없이 처분하고, 사적 접촉 신고 제도 점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산림사업법인 위법 의심 명단에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됐고, 이들이 속한 업체들이 최근 5년간 734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퇴직자 관련 법인도 예외 없이 행정처분하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대통령 지적 이후 처음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불시 전수조사에서는 1,907곳 중 1,073곳이 등록요건 미충족 등 위법 의심 업체로 확인됐다. 이 위법 의심 명단에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됐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38명이 속한 업체 36곳은 22년부터 26년까지 741건, 733.8억원을 수주했다. 연도별로는 22년 151건 125억원, 23년 151건 139.8억원, 24년 141건 131.1억원, 25년 160건 176.5억원, 26년 137건 15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산림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은 36건, 90.6억원이었다.

특히, 산림청 근무 경력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은 최근 5년간 85건, 66.5억원을 수주했다. 이 중 A법인은 20.9억원, B법인은 45.6억원이었으며, 올해 수주액만 17.8억원이다.

 

위법 여부는 현재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몫이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소속 기관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하면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법 의심 명단에 산림청 출신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관 의원은 "퇴직자가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산림청 출신 38명이 위법 의심 명단에 오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퇴직자 관련 법인이라고 해서 처분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행정처분은 산림청의 몫"이라며 "퇴직자 관련 법인에 대한 처분 계획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상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