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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5년간 퇴직 법관 재취업 심사 100% 통과…“전관예우 방지 유명무실”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교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6-10-20 17:38:43

5년간 퇴직 법관 재취업 심사 100% 통과…“전관예우 방지 유명무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여간 기업·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을 심사하면서 취업을 불허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법관까지 대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6일까지 퇴직 법관 67명의 취업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취업 불승인 결정은 한건도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예외적으로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취업심사를 받은 67명 가운데 4명은 법무법인 등 로펌으로, 나머지 63명은 기업 등으로 취업을 신청했다. 로펌행을 신청한 법관에는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포함됐다. 기업별로는 삼성과 SK 계열사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KT와 롯데지주 등으로 취업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전직 대법관 3명도 취업심사를 받았다. 박보영 전 대법관(퇴임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 법관)은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조재연 전 대법관은 삼성복지재단 사외이사로, 박정화 전 대법관은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취업 허가를 받았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관련 대법원 규칙상 예외 조항을 들어 재취업을 승인했다. 대법원 규칙 37조 3항 9호는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퇴직한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도 신한은행 사외이사 취업을 승인받아 올해 선임됐다.

이밖에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남양유업 등 경영권 분쟁이나 다른 소송 등을 겪어온 기업들도 퇴직 법관의 취업 예정 기관에 포함됐다. 취업 예정 직위는 사외이사부터 부사장, 법률고문, 법무실장까지 다양했다. 기업의 사내 법무팀을 이끌거나, 법률자문을 해주는 역할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법관들의 취업을 폭넓게 허가하면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직 법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과거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위원 13명 가운데 9명이 외부위원이지만, 위촉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실효성 있는 심사 기능을 못한다는 건 오래 지적된 문제”라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해 법원 재판 업무를 맡지 않았으니 로펌에 가도 상관없다’, ‘송무를 하지 않는 기업 법무팀은 괜찮다’는 논리로 퇴직 법관들의 재취업 길을 넓게 열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립적인 외부기관을 통해 취업심사를 해야 이해충돌도 막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윤리위가 퇴직 법관들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는지, 예외 규정이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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