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영교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금품수수·성 비위·절도·강압 감사까지…감사원 징계 사유 갖가지
금품수수·성 비위·절도·강압 감사까지…감사원 징계 사유 갖가지
감사원 공무원 25명이 최근 5년간 부당·강압 감사 등 갖은 사유로 징계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3건이었던 징계는 2023년과 2024년 각 8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5건으로 늘었습니다.
사례별로는 올해 한 3급 간부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으로 파면됐고, 지난 2024년에는 감사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은폐한 5급 직원 두 명이 모두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로 징계된 경우도 4건에 달했고, 음주 측정 거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지난해엔 절도를 이유로 6급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분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압 감사를 했단 이유로 지난 2023년 감봉 3개월 처분된 한 5급 직원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내 징계 처분이 취소됐는데, 다시 올해 9월 재징계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일부 감사관들의 이 같은 행위는 감사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