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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 해 교제폭력 112 신고 10만 건 이상... 대규모 모니터링에도 10번 이상 신고한 피해자 400명 넘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정현
  • 조회수 : 37
  • 게시일 : 2026-10-06 22:19:17

 

 

  

[국감] 한 해 교제폭력 112 신고 10만 건 이상...

대규모 모니터링에도 10번 이상 신고한 피해자 400명 넘어

 

교제폭력 112신고 2021년 5만 7,305건 → 2025년 10만 5,327건, 5년 새 약 1.8배로

 

A·B등급 관리대상자 모니터링만 11만 건 했는데... 재신고 피해자 지속적으로 발생

 

박정현 의원 “모니터링 횟수보다 실제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할 것”

 

❍ 교제폭력 112신고가 2025년 한 해 1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10회 이상 경찰에 재신고한 피해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반복 신고와 재피해를 실제로 줄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 2025년 10만5,327건까지 늘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만 975명에서 2025년 1만 4,526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신고 건수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 교제폭력 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만큼, 경찰의 피해자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모든 교제폭력 112신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콜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A·B등급 피해자(이하 ‘관리대상자')에게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관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총 11만 942회 실시됐다. 이 가운데 A등급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4만 3,640회, B등급은 6만 7,302회였다.

❍ 경찰은 모니터링 외에도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스마트워치 1,988건, CCTV 138건, 민간경호 33건, 임시숙소 736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의 수많은 모니터링과 안전장치 지급에도 재신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이 제출한 SAN시스템(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최초 접수 이후 10회 이상 재신고한 피해자는 총 411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건수 포함)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같은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 신고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위험도를 재평가해 두터운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관리 체계가 실제 피해자의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시행 횟수가 아니라, 실제 재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붙임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정현 의원실 재가공)

1. 교제폭력 112신고 현황

 

구분(건)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57,305

70,790

77,150

88,394

105,327

서울청

10,266

14,864

15,991

18,112

22,078

부산청

3,144

4,347

4,580

7,500

8,772

대구청

4,048

4,291

4,964

5,000

5,591

인천청

5,749

6,278

6,569

6,647

6,711

광주청

1,132

1,982

2,254

2,941

3,317

대전청

2,300

2,846

3,251

3,225

4,121

울산청

974

1,427

1,783

1,929

2,441

세종청

253

254

252

303

387

경기남부청

14,369

15,570

16,943

17,752

20,943

경기북부청

2,765

4,156

4,324

5,363

6,149

강원청

1,348

1,828

1,891

2,227

2,591

충북청

1,374

1,380

1,545

2,710

3,481

충남청

2,585

2,722

3,187

3,692

4,269

전북청

820

1,102

1,164

1,259

1,830

전남청

1,271

1,803

1,750

1,758

2,090

경북청

1,569

2,193

2,300

2,578

3,859

경남청

1,989

2,370

2,990

3,876

4,694

제주청

1,349

1,377

1,412

1,522

2,003

 

 

2. 교제폭력 검거인원 현황

 

구분(건)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10,975

12,828

13,921

14,900

14,526

서울청

1,947

2,394

2,264

2,854

2,430

부산청

740

1,031

1,702

2,146

2,140

대구청

583

859

768

776

672

인천청

1,359

1,399

1,588

1,458

1,134

광주청

283

423

332

361

476

대전청

725

763

680

650

761

울산청

388

327

306

226

241

세종청

51

35

41

47

49

경기남부청

1,929

2,280

2,409

2,154

1,935

경기북부청

396

569

764

992

950

강원청

271

270

137

215

413

충북청

306

320

410

496

649

충남청

620

219

425

365

372

전북청

322

324

330

485

541

전남청

158

336

342

211

275

경북청

201

325

460

529

534

경남청

508

612

673

716

755

제주청

188

342

290

219

199

 

 

3. 교제폭력 사후 모니터링 현황

- 모든 교제폭력 112신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콜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 제공되는 모니터링 횟수 통계는 교제폭력 112신고 피해자 중 등급 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한 건수를 나타낸 통계임

 

구분(회)

총 계

모니터링 횟수

112신고

모니터링횟수

(A+B)

A등급

B등급

2024(11.14.~12.31.)

12,747

8,576

3,476

5,100

2025(1.1.~12.31.)

105,327

110,942

43,640

67,302

 

※ ’24. 11. 14. 이후부터 등급 관리대상자 누적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 가능한 범위의 모니터링 횟수 누적 통계를 제공함

※ 본 통계는 특정 기간(’24.11.14.~’24.12.31./’25.1.1.~’25.12.31.) 동안 관리 중인 등급 관리대상자에 대한 동일 기간의 모니터링 횟수를 나타냄

 

4. 교제폭력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 6월

스마트워치

1,698

1,859

1,902

1,988

826

CCTV

56

79

106

138

54

민간경호

-

9

34

33

15

임시숙소

-

-

593

736

329


 

※ 민간경호 ’23년부터 시범운영 후 ’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임시숙소 ’24년부터 교제폭력 범죄유형별 항목 신설하여 관리

 

5. SAN시스템 上 관련 신고(관계성범죄, 단서 불문) 10회 이상

 

구분

2025

합 계

411

서울청

47

부산청

24

대구청

26

인천청

48

광주청

18

대전청

15

울산청

10

세종청

2

경기남부청

66

경기북부청

38

강원청

20

충북청

12

충남청

16

전북청

5

전남청

10

경북청

29

경남청

17

제주청

8

 

※ 본 통계는 확정 전 통계로 추후 보정작업 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본 통계는 ’25.1.1.~’25.12.31. 기간 내 최초 접수된 교제폭력 사건(112신고・고소・고발・상담 등) 이후 재신고건을 나타내며, 동일 피해자 기준 통계로 가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와 불특정 가해자에 대한 신고,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신고건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