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이광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집 한채 중산층 덮친 '낡은 상속세'

  • 게시자 : 국회의원 이광재
  • 조회수 : 32
  • 게시일 : 2026-10-06 21:57:32

집값 뛰는데 '공제액 10억' 30년째 그대로


20년새 과세 대상자 9배 늘어…1인당 세액 5063만원

과표구간 10억 이하 1.7만명 '최대'…전체의 77% 달해 

 

상속세법이 30년 가까이 바뀌지 않으면서 수도권 중산층이 대거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억원을 넘어섰지만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공제액’(10억원)은 그대로여서 벌어진 일이다. 여당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제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부과가 결정된 피상속인(사망자)은 2만2524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상속세는 통상 배우자 상속공제(최저 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빼고 남는 돈에 과표구간별로 10~50%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구간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으로 전체 상속세 과세 대상자의 76.8%에 달했다. 2007년에는 이 구간 납세자가 1971명에 불과했다. 1억~3억원 구간이 5394명(23.9%)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4319명·19.2%), 1억원 이하(4158명·18.5%) 구간이 그 뒤를 이었다. 3억~5억원(3423명·15.2%)까지 포함한 10억원 이하 네 개 구간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10억원 이하 과세 대상자의 평균 납세액은 5063만원이었다.


2005년 상속세는 사망자의 0.7%에게만 부과되던 ‘초부자 세금’이었다. 공제액이 1997년 이후 고정된 사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해 기준 상속세 부과 대상자 중 절반이 서울(8383명)과 경기(6322명) 거주자였다. 2007년 대비 각각 7배, 11배 증가했다. 이 영향으로 서울의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연간 사망자의 16%로 늘었다. 서울에선 이 비율이 최근 5년간 연 2%포인트씩 높아지는 추세다.

정치권에선 공제 항목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 위원장은 “30년 가까이 방치된 공제 기준으로 수도권 중산층의 조세 부담과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변동분을 세제에 자동 반영하는 시스템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 집 한채 중산층 덮친 낡은 상속세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