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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국회의원 보도자료] 코로나 때 풀어준 ‘1인 응찰 수의계약’… KOICA 101건 적용... 98.8%가 3년 이상 장기사업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준환
  • 조회수 : 16
  • 게시일 : 2026-10-06 13:56:48

코로나 때 풀어준 ‘1인 응찰 수의계약’… KOICA 101건 적용...

98.8%가 3년 이상 장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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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신규계약 597건 중 수의계약 184건…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63건·1,442억원

- 코로나위기 한시특례로 단독응찰 시 재공고없이 수의계약… KOICA 101건에 적용

사업기간 확인 가능 86건 중 85건이 3년 이상…2024년 5월 이후 14건은 모두 4년 이상

- 단독응찰 당시 투찰가격도 확인 못 해…재공고 생략하면 가격검증 기회 어려워져

김준환 의원 “한두 달 줄이려고 수년짜리 사업의 경쟁기회까지 포기했는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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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환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KOICA가 신규 체결한 계약 597건 가운데 184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제위기 한시특례를 적용해 1인만 응찰한 뒤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계약도 101건에 달했다.

2.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별도 고시가 있을 경우, 경쟁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해도 재공고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당초 코로나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외조항이었지만, KOICA는 사업 공정률과 집행시기, 예산 신속집행 등을 이유로 이 특례를 활용해 왔다.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종료한 2023년 5월 이후에도 KOICA는 2023년 17건, 2024년 12건, 2025년 8건 등 총 37건에 이 특례를 적용했다.

3. 특례가 적용된 사업 대부분은 수년간 추진되는 장기사업이었다. 사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86건 가운데 85건, 98.8%가 3년 이상 사업이었으며, 코로나 위기단계가 최저 수준인 ‘관심’으로 내려간 2024년 5월 이후 사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14건은 전부 4년 이상이었다. 캄보디아 당까오 후송병원 사업은 2024~2029년, 라오스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2026~2031년 등이다. KOICA는 재공고할 경우 통상 1~1.5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4. 가격에서도 경쟁계약과 차이가 나타났다. 장기계속계약 등을 제외한 경쟁계약 352건의 입찰한도액 대비 평균 계약금액은 88%였지만, 재공고를 생략한 특례계약 83건은 평균 95%였다. 입찰한도액의 95% 이상에서 계약된 비율도 경쟁계약은 27.56%인 반면 특례계약은 75.90%로 약 2.8배에 달했다.

5. KOICA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뒤에도 업체와 ‘수의시담’을 통해 가격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실이 특례계약 83건을 분석한 결과 30건(36.1%)은 최초 제시금액에서 계약금액이 전혀 내려가지 않았고, 가격 인하폭이 **1% 이하인 계약도 40건(48.2%)**이었다. 재공고를 생략하면서 사라진 업체 간 가격경쟁을 수의시담이 충분히 대체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 김준환 의원은 “코로나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특례를 둔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3년·5년·6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까지 한두 달의 재공고 기간을 줄이기 위해 경쟁기회를 포기해야 했는지는 계약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특례계약은 경쟁계약보다 입찰한도액에 가까운 가격에서 체결됐고 수의시담을 하고도 가격이 거의 내려가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재공고를 생략할 경우 사업지연의 구체적 위험을 별도로 심사하고, 비교견적·시장가격·과거 조달가격 등을 통한 가격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