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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국회의원 보도자료] KOICA, 연말 남은 인건비로 개발협력수당 지급... 10년간 38.9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준환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6-10-06 13:54:53

KOICA, 연말 남은 인건비로 개발협력수당 지급... 10년간 3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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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지연·휴직·퇴직 등으로 남은 인건비 활용해 개발협력수당 지급

- 과거 다른 공공기관도 결원 인건비를 직원 임금·성과급에 사용했다 감사 지적

- ‘직무수당’이라면서 직무 난이도·위험성 평가 기준 없이 기본연봉·근무일수 따라 배분

- 김준환 의원 “남은 인건비를 기존 직원 수당으로 나눠주는 방식, 적정한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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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환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KOICA는 2025년까지 채용지연·휴직·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개발협력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방식이 감사 지적을 받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진 사안이다.

2. KOICA 개발협력수당은 매년 연말 인건비 집행여력을 확인해 지급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1인당 평균 지급액도 2016년 144만원에서 2022년 4만4천원까지 크게 달라졌다. KOICA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한 개발협력수당은 총 약 38억9천만원이다.

3. 이런 인건비 운용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과거 문제가 됐다. 준정부기관 등이 인력 미충원이나 정·현원 차이로 남은 인건비를 기존 직원 임금·복지 등에 사용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현재 미충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4. 반면 KOICA 개발협력수당은 기존‘직무수당’에 해당하고 총인건비 내 기관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KOICA 보수규정은 직무수당을 직무의 난이도·영향력·책임 등 직무가치에 따라 지급하고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발협력수당에는 2025년까지 별도의 직무가치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5.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년부터 KOICA 개발협력수당의 지급기준과 인건비 잔액 활용방식을 잇따라 지적했다. 올해 결산분석에서는 2025년 KOICA의 인건비 불용액이 3,700만원이지만, 개발협력수당 지급액을 포함하면 원칙적으로 불용됐어야 할 규모가 2억9,500만원이라고 분석하면서 지급방식 정비를 요구했다.

6. 김준환 의원은 “채용이 늦어지거나 휴직·퇴직자가 생겨 쓰지 못한 인건비가 왜 기존 직원들의 연말 수당 재원이 돼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비슷한 문제가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감사 지적을 받고 제도까지 개선됐는데, KOICA에서는 최근까지 이런 방식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직무수당이라면서 실제로는 직무의 난이도나 위험성이 아니라 기본연봉과 근무일수에 따라 나눠줬다”며 “남은 인건비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규모와 기준을 사전에 예측·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KOICA 측도 의원실 면담에서 연말 인건비 여력에 따라 수당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발협력수당을 직무급 체계에 통합해 향후에는 사전에 계획·관리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