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즉시 복구’ 대상인데…경기 싱크홀 위험 공동 11곳 미복구 - 지난해부터 긴급공동 58곳 발견…47곳만 복구 - 90일 넘게 방치돼도 관리원
‘즉시 복구’ 대상인데…경기 싱크홀 위험 공동 11곳 미복구
- 지난해부터 긴급공동 58곳 발견…47곳만 복구
- 90일 넘게 방치돼도 관리원 직접 명령 못해
싱크홀 위험이 커 ‘즉시 복구’ 대상으로 분류된 지하 긴급공동 가운데 경기지역 11곳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공동이 장기간 방치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복구를 명령할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에서 발견된 긴급공동은 모두 58곳으로 이 가운데 47곳이 복구되고 11곳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발견된 긴급공동 53곳 중 45곳이 복구됐지만 8곳이 미복구 상태로 남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발견된 5곳 가운데 2곳만 복구되고 3곳은 미복구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발견된 긴급공동 275곳 가운데 140곳이 복구됐고 135곳(49.1%)은 미복구 상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견된 47곳 중 복구된 곳은 10곳에 그쳐 37곳(78.7%)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은 지하 공동을 위험도에 따라 긴급·우선·일반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긴급공동은 도로면과 공동 사이 흙 두께가 30㎝ 미만이거나 공동 높이가 2m 이상, 면적이 4㎡ 이상인 경우로 발견 즉시 복구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원은 긴급공동 발견 후 6시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만 실제 복구는 지자체가 맡는다. 특히 미복구 기간이 90일을 넘겨도 관리원에는 직접 복구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교차로 등에 위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긴급조치 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긴급’은 지금 당장 메우라는 경고인데, 경고를 받고도 절반이 방치돼 있다”며 “발견부터 통보까지 6시간이면 되는데 복구는 반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공동에 실질적인 복구 명령과 공개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92958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