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급증하는 무허가 드론 비행…5년간 부과된 과태료만 21억원 육박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05 20:50:34

 


급증하는 무허가 드론 비행
…

5년간 부과된 과태료만 21억원 육박

2021년 1억2천900만원→지난해 6억3천965만원 ‘5배’

안태준 의원 “비행구역·허가 절차 안내체계 점검해야”

 

무허가·규정위반 드론 비행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최근 5년간 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을 침범한 사례가 전체 과태료의 80%를 넘어서면서 드론 이용 증가에 맞춘 비행안전 관리와 안내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무허가·규정위반 드론 비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0억9천98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1년 1억2천900만원에서 2022년 1억8천205만원, 2023년 5억5천575만원, 2024년 5억9천340만원, 지난해 6억3천965만원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액은 2021년과 비교하면 약 5배 수준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워 부과된 과태료가 11억4천49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관제권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5억5천300만원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친 과태료는 16억9천790만원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적발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무허가·규정위반 드론 비행은 모두 1천473건으로, 2021년 129건에서 지난해 41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811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권 위반 406건(27.6%), 야간비행 126건(8.6%), 자격증명 미취득 103건(7.0%) 등의 순이었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위반을 합하면 전체 적발 건수의 82.6%에 달한다.

 

안 의원은 “드론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늘고 있고, 특히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드론 비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행구역과 허가 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규정위반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경찰이 적발한 뒤 지방항공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인계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