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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 신고 2년째 무소식”…쏟아지는 ‘사건 폭탄’

  • 게시자 : 국회의원 윤건영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26-10-05 1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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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부지검 청사입니다.

건물 위 간판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사흘 뒤면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문을 닫습니다.

검사는 이제 기소권만 갖습니다.

직접 수사는 못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려도 큽니다.

대표적인 게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까지 경찰이 떠안게 되는 만큼, 수사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추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40대 남성은 주식 투자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인에게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곧 상장될 거라는 말에 수십 차례 투자금을 보냈고, 그렇게 20억 원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저와 제 가족들은 다 경제적 위기에 몰려서 하던 사업은 다 접었고요. 집도 경매에 다 들어간 상태고…."]

결국 경찰서를 찾은 남성, 그러나 수사 상황은 사기 피해만큼이나 답답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첫 번째 경찰관은 갑작스러운 병가로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병가로 떠나버렸고, 그다음 두 번째 경찰은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불송치해 버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세 번째 경찰 수사관이 배정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그것도 1년 넘었습니다, 지금. 대질 조사할 때 (경찰이) 핵심적인 거 안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돈의 흐름은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경찰이라 믿고 민중의 경찰이라 믿고 진행하고 충분히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경찰이 그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2만 건.

사기, 절도 같은 '민생 범죄'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검찰에 쌓여 있던 고난도 사건까지 이첩되면 경찰이 맡아야 하는 미제 사건은 36만 건이 넘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부터 한 달, 재수사 요구로부터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올해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은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하정현/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김지혜 김지훈/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경찰청, 법무부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650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