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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4년 새 3주택자 종부세 ‘반토막’···상위 1% 주택자산은 8.7%↑

  • 게시자 : 국회의원 문진석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6-10-05 17:08:58

 

[단독]4년 새 3주택자 종부세 ‘반토막’···상위 1% 주택자산은 8.7%↑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부담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4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 1%인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공시가)은 10%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상 3주택자로 분류된 개인의 1인당 종부세는 310만원으로 2021년(620만원)에 비해 4년 만에 절반이나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021년 620만원 이후 2022년 390만원, 2023년 270만원 감소하다 2024년 290만원으로 찔끔 늘어났다.

 

다만 2021~2022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자산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개인 1~2주택자의 지난해 1인당 종부세는 150만원으로 2021년(150만원)과 똑같았다. 이들의 1인당 종부세는 2022년 100만원, 2023년 120만원, 2024년 13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수로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1~2주택자보다 덜한 셈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종부세 완화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에는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낮아졌고, 2023년부터 일반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가 폐지됐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세부담 상한도 직전연도 납부액의 최대 300%에서 150%로 낮췄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주택자산가액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다. 주택자산가액은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값이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주택소유가구의 전체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2020년 3억2400만원에서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3억15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3년 3억2100만원, 2024년 3억3300만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020년보다 2.8%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자산가액 상위 1%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2020년 30억9000만원에서 2021년 34억5000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2년 29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2023년 30억5000만원, 2024년 33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4년 기준으로 2020년보다 8.7% 증가해 전체 주택소유가구의 증가율(2.8%)의 세 배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론 반발에 일부 수정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세부담 상한 인상 방침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했다.

 

문 의원은 “다주택자의 1인당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동안 상위 1%의 주택자산은 늘었다”며 “세부담 완화 효과가 계층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060013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