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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작년 종부세 체납액 82%가 법인…개인 체납액은 6070이 절반

  • 게시자 : 국회의원 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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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05 17:04:37

[단독] 작년 종부세 체납액 82%가 법인…개인 체납액은 6070이 절반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의 80% 이상은 법인으로부터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 금액의 절반 이상은 6070 세대로부터 발생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총액은 1조735억원(8만5588건)이었다. 10년 전인 2017년 체납액 2080억원(5만1886건)과 비교하면 약 5.16배 늘었다. 종부세는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의 일종이다.

 

이중 납세 대상 법인이 체납한 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82%를 차지했다. 지난해 법인의 종부세 체납액은 8802억원으로 2021년 2300억원, 2022년 3264억원, 2023년 4608억원, 2024년 6353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종부세 체납액은 2022년 최고치(2437억원)를 찍은 뒤 지난해 1933억원으로 줄었다. 문 의원은 “개인에 비해 세금 납부 여력이 있는 법인들이 오히려 종부세를 제때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건 70대 이상이었다. 지난해 70대 이상의 종부세 체납액은 2021년 215억원에서 지난해 50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50대가 496억원, 60대가 46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줄어드는 60·70대의 체납액이 개인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문 의원은 “고령층 등 취약 체납자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성년자의 종부세 체납도 30건, 총 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종부세 체납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1년부터 매년 30여건에 달했다. 지난해 20대 종부세 체납액은 17억원이었고, 30·40대는 각각 169억과 273억원을 체납했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서울이 283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강원이 2336억원, 부산은 2041억원으로 대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사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