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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년 이상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3년새 60% 증가…관련 대출도 감소세
1년 이상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3년새 60% 증가...
관련 대출도 감소세신혼부부들, ‘결혼 페널티’ 우려에
혼인신고 지연 3년새 60% 폭증해관련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감소세
주택 대출과 청약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3년새 6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되면 합산소득이 늘어나 미혼일 때보다 각종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청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를 피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대출 증가 요인으로 정책 대출을 꼽으면서 관련 대출도 줄이자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 규모와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부부는 지난 2022년 2만9348건에서 2025년 4만7096건으로 약 60%가 급증했다. 이 기간 전체 혼인신고 건수가 19만1690건에서 24만326건으로 23.4%로 늘어난 것에 비해서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전체 혼인신고에서 1년 이상 지연신고가 이뤄진 비율도 2022년 15.3%에서 2023년 16.8%에서 2024년 19.0%, 2025년 1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혼인지연건수와 그 비율은 혼인신고서의 조사항목인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을 ‘혼인신고일’과 비교해 실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한 수치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늘어난 데는 미혼일 때보다 부부가 되면 주거지원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주택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상한 기준이 7000만원인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합산 소득 8500만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 요건이 1인 기준의 2배가 아니라 1.2배 수준인 셈이다. 또 주택 청약 시에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혼인신고 시 가구당 1회로 제한되며 대출 조건과 한도도 소득이 합산돼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대출을 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하며 규모를 줄이자,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 규모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난 2020년 1만7520건에서 매년 증가하며 2023년 3만1637건, 2024년 3만5147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5년 2만640건으로 규모가 쪼그라들었고 올해도 7월까지 908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금액도 2020년 2조5171억원에서 2023년 7조5647억원, 2024년 9조57억원까지 불어났지만 2025년 5조522억원, 올해 7월까지 2조357억원에서 머무는 상황이다.
버팀목 대출은 감소세가 더 커 2023년 3만3149건(4조8577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5527건(7469억원) 규모로 급감했다.
문진석 의원은 “결혼을 앞둔 부부들이 신고 시점을 저울질할 만큼 ‘결혼 페널티’가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됐다”며 “신혼부부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유인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4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