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난임 지원 확대 이후…주요 비급여 가격 최대 52.8% 상승
난임 지원 확대 이후…주요 비급여 가격 최대 52.8% 상승
- 2024년 지원 확대 후 불임 환자 20.4%·난임시술 환자 19.0% 증가
- 남인순 의원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관리 장치 마련해야”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된 이후,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의료기관이 신고한 주요 난임 비급여 가격의 상승폭도 이전보다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임 환자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하다가 2024년 19.0% 증가했다.
2024년 1월부터 광역 시·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체외수정 지원횟수도 확대됐다. 지원 확대 시점과 맞물려 난임 관련 의료이용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증감률 | |||
|---|---|---|---|---|---|---|---|---|---|
| 21'→23'연평균 | 23'→24' | 21'→25' | |||||||
| 불임 | 환자수 | 248,397 | 239,402 | 242,836 | 292,462 | 367,399 | -1.1% | 20.4% | 47.9% |
| 진료비 | 2,231 | 2,470 | 2,596 | 3,036 | 3,720 | 7.9% | 16.9% | 66.7% | |
| 1인당 진료비 | 898,112 | 1,031,849 | 1,068,940 | 1,037,997 | 1,012,395 | 9.1% | -2.9% | 12.7% | |
| 난임시술 | 환자수 | 143,162 | 140,849 | 137,154 | 163,194 | 192,395 | -2.1% | 19.0% | 34.4% |
| 진료비 | 2,417 | 2,612 | 2,721 | 3,689 | 4,587 | 6.1% | 35.6% | 89.8% | |
| 1인당 진료비 | 1,688,625 | 1,854,184 | 1,983,974 | 2,260,617 | 2,383,939 | 8.4% | 13.9% | 41.2% | |
난임 비급여 가격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주요 난임 비급여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52.8%, 배아이식 28.2%, 일반 체외수정 14.2%, 난자채취 및 처리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7.4% 등 주요 항목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재정지원의 실질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 있다”며, “특히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급여 코드 | 비급여 명칭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증감률 | ||
|---|---|---|---|---|---|---|---|---|---|
| 21'→23'연평균 | 23'→24' | 21'→25' | |||||||
| RZ6400000 | 정자채취 및 처리 | 232,367 | 235,539 | 242,512 | 370,633 | 378,050 | 2.2% | 52.8% | 62.7% |
| RZ6400001 | └정자채취 및 처리/정액 | 140,002 | 127,719 | ||||||
| RZ6400002 |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조직[양측] | 601,263 | 628,381 | ||||||
| RZ6410000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 999,126 | 1,043,513 | 1,034,259 | 1,167,935 | 1,238,757 | 1.7% | 12.9% | 24.0% |
| RZ6410001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성숙난자 | 1,095,548 | 1,144,667 | ||||||
| RZ6410002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미성숙난자 | 1,240,322 | 1,332,847 | ||||||
| RZ6420001 | 수정 및 확인/일반 체외수정 | 232,555 | 239,150 | 244,538 | 279,342 | 268,409 | 2.5% | 14.2% | 15.4% |
| RZ6420002 | 수정 및 확인/세포질내 정자주입술 | 630,106 | 640,477 | 652,777 | 701,346 | 710,026 | 1.8% | 7.4% | 12.7% |
| RZ6430000 | 해동 | 302,433 | 309,948 | 316,289 | 299,190 | 302,092 | 2.3% | -5.4% | -0.1% |
| RZ6430001 | └해동/정자 | 191,360 | 190,641 | ||||||
| RZ6430002 | └해동/기타(배아, 난자, 난소조직, 고환조직) | 407,020 | 413,542 | ||||||
| RZ6440000 | 배아 배양 및 관찰 | 275,767 | 295,074 | 301,131 | 316,734 | 322,494 | 4.5% | 5.2% | 16.9% |
| RZ6440001 | └배아 배양 및 관찰/수정확인 후 1~2일 배양 | 240,855 | 243,448 | ||||||
| RZ6440002 | └배아 배양 및 관찰/수정확인 후 3일이상 배양 | 392,612 | 401,540 | ||||||
| RZ6450000 | 배아 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 458,338 | 465,953 | 474,047 | 607,609 | 638,540 | 1.7% | 28.2% | 39.3% |
| RZ6450001 | └배아 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자궁경관을 통한 이식 | 579,898 | 589,723 | ||||||
| RZ6450002 | └배아 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난관내 이식[접합자, 생식세포 포함] | 598,855 | 651,428 | ||||||
| RZ6450003 | └배아 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경자궁근층 이식 | 644,075 | 674,470 | ||||||
| RZ6460000 |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 | 232,790 | 238,132 | 236,231 | 243,891 | 250,398 | 0.7% | 3.2% | 7.6% |
| RZ6470000 | 배아 동결·보존 | 432,663 | 451,687 | 467,865 | 476,390 | 487,057 | 4.0% | 1.8% | 12.6% |
| ※ 보조생식술 비급여 공개항목은 2024년부터 기존 9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세분화됨. 이에 따라 2021~2023년은 세분화 이전 상위 항목의 평균가격을, 2024년 이후는 해당 세부항목들의 평균가격을 종합해 비교함. | |||||||||
※참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도·시군구별 지원 기준 연혁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2022년) >
- 행정안전부 예규「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동 사업 이양 전 지원지침(지원횟수 및 지원액 규모)을 준수하여 지원하되, 재정분권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서식1〕대체 별첨1(지자체 난임 지원 사업 현황) 제출
※ 작성기준: 최근 5년(2022~2026)
- 소득기준 적용·폐지 여부 및 폐지 시점
-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지원횟수 상한 및 시술유형별 회당 지원 상한액
- (2020년) 시술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5∼7회 | 최대 90만원 |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 4~5회 | 최대 40만원 |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 4~5회 | 최대 20만원 | |||
- (2021.11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7회 | → | 9회 | 본인부담 30%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
| 동결배아 | 5회 | 7회 | |||
| 인공수정 | 5회 | 5회 | |||
- (2024.2월) 체외수정 내 칸막이 폐지 및 지원횟수 확대(16회→20회)
: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급여 횟수 구분은 유지하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 동결배아 7회 + 추가 지원 4회 = 총 20회 지원
| 구분 | 현행 (‘21.11월~) |
개선 (‘24.2월~) |
비고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9회 | → | 20회 | 본인부담 30%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
| 동결배아 | 7회 | ||||
| 인공수정 | 5회 | 5회 | |||
- (2024.11월) 연령구분 폐지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지원횟수 확대
|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지원 금액 | |||||
|---|---|---|---|---|---|---|
| 기존(연령구분) | → | 개선 (연령구분 폐지)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최대 30만원 | ||
- (2024.11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구분 | 기존 | 개선 | 비고 | |
|---|---|---|---|---|
| 지원기준(신설) | 1인당 25회 | → | 출산당 25회 | 둘째아 이상 출산시 시술 횟수 확대 |
- 45세 이상 차등 적용 여부
- 2024년 11월부터 연령구분을 폐지하여 45세 이상 여성의 지원금도 44세 이하와 동일 적용(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구분 | 기존 | 개선 | 비고 | ||
|---|---|---|---|---|---|
| 본인부담률 | 44세 이하 | 30% | → | 30% | (연령구분폐지) |
| 45세 이상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