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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허위과장표현 환자유인에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39
  • 게시일 : 2026-10-05 15:31:29

피부과 전문의 사칭광고 한의사, ‘암세포 사멸 온열치료기’‘탈모성지’‘비만전문인증의’…

허위과장표현 환자유인에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 -5년 간 의료광고 위반 민원 실제 제재는 4.3% 뿐
  • 80% 이상이 '단순 권고'…간판·명칭 위반 합쳐도 제재율 9% 불과
  • 세종시, 의료광고 위반 민원 51건에도 행정처분‘0건’, 반면 경상북도는 행정제재율 93.8% …지자체별 처분 기준 ‘제각각’
  • 남인순 의원 “허위·과장 광고 솜방망이 처벌 제도 개선 시급”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작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 처분 기준 또한 제각각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병)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4.3%)에 불과했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다.

병원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 민원까지 합친 전체 위반 민원(1천252건)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실제 제재 사례는 113건으로 9.0%에 그쳤다.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의 제재율(4.3%)은 간판·명칭 표시 위반의 실질 제재율(17.8%)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접수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현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다수 포함됐다.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우거나 고주파 온열치료기 및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광고가 대표적이다. *<참고1>

한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가리켜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는 행위,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 등도 다수 적발됐다. 하지만 관할 관청은 대부분 단순 종결 처리하거나 행정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참고1>

지자체별 처분 격차도 컸다. 의료광고와 간판 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51건)와 강원도(9건)는 실질 행정제재 건수가 단 1건도 없어 제재율 0%를 기록했다. *<참고3>

인천광역시(1.2%), 광주광역시(4.7%), 서울특별시(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실질 제재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참고3>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건 모두 제재를 내려 100%를 나타냈고, 경상북도(93.8%), 경상남도(44.0%), 충청남도(35.1%) 등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분을 내려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특히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경우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끝났으며,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라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고발부터 행정지도까지 처분 결과가 크게 갈렸다. *<참고2,3>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1 명백한 위반에도 ‘단순종결’ 혹은 ‘행정지도’로 끝난 사례

표 1






참고2 동일 신고 사유인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제각각인 지자체 처분

표 2
세종
(모두 행정지도)

경기도


서울
특별시


충청
남도


참고3 (지자체별 제출 자료 가공)

 

 

※ 참고: 의료법 조문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