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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체납기업에 보증 내준 무역보험공사, 10곳 중 4곳이 결국 사고
체납기업에 보증 내준 무역보험공사, 10곳 중 4곳이 결국 사고
- 4대보험료 체납기업, 실제 보증이용 기준 사고율 41.9%… 지급보험금 1,165억원 -
- 체납·체불기업 보증사고 273건 중 61%가 이자·원금 연체 -
- 신·기보 거절·사고 이력기업에 또 보증…사고 10건 중 7건이 연체 -
- 신·기보 정보공유, 지적 9개월 만에 업무협약… 전산시스템은 아직도 “검토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무보 보증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결국 보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한도를 그대로 유지해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보는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을 운영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5년 12월 무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리스크관리 부실 등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고, 송재봉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무보로부터 사고 건별 상세 사유 등 세부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 체납기업에 보증 내준 곳, 10곳 중 4곳이 결국 사고
무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보의 여러 상품(단기수출보험 등)을 이용 중인 기업 가운데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된 기업은 1,158개사였다. 이 중 실제로 보증 상품(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616개사로, 이들 기업에 실행된 보증 규모는 5,025억원에 달했다. 이 616개사 가운데 258개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실제 보증을 이용한 체납기업만 놓고 보면 사고율은 41.9%였다. 체납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꼴로 결국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이렇게 사고가 난 258개사에 대해 무보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대위변제금)은 1,165억 원에 달했다.
무보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에 따라 4대 보험료 체납 등 감액 사유가 확인되면 보증한도를 축소할 수 있는데도, 최근 수년간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이유로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사후관리 없이 보증을 유지해준 결과가 40%대의 사고율로 나타난 셈이다.
[참고1] 4대보험료 체납기업 보증이용 및 사고 현황 | |||
구분 | 기업 수 | 금액 | |
4대보험료 체납기업* | 1,158개사 | - | |
| 보증이용 | 616개사 | 5,025억원(보증실행) |
보증사고 발생 | 258개사(이용기업 대비 41.9%) | 1,165억원(지급보험금) | |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무보 상품 이용기업 중 모니터링을 통해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 체납·체불기업 보증사고 273건, 61%가 ‘연체’
임금체불 기업(15개사)까지 더한 체납·체불기업 보증사고 273건의 사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자연체 85건(31.1%)과 원금연체 82건(30.0%)을 합쳐 167건(61.2%)이 단순 연체로 인한 사고였다. 나머지는 파산·회생절차 개시 51건(18.7%), 기한이익상실 44건(16.1%), 어음부도 8건(2.9%) 등이었다. 연체는 기업의 자금 상황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인 만큼, 보증 심사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위험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2] 체납·체불기업 보증사고 사유별 현황 (273건) | |||||||
구분 | 이자연체 | 원금연체 | 파산· 회생절차 | 기한이익 상실 | 어음부도 | 기타 | 계 |
임금체불 | 5 | 2 | 5 | 3 | - | - | 15 |
4대보험료체납 | 80 | 80 | 46 | 41 | 8 | 3* | 258 |
합계 | 85 (31.1%) | 82 (30.0%) | 51 (18.7%) | 44 (16.1%) | 8 (2.9%) | 3 (1.1%) | 273 |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기타: 대지급 발생(2건), 신용위험-지급지체(1건) | |||||||
□ 신보·기보가 거절한 기업에 또 보증…사고 10건 중 7건은 연체
신·기보가 거절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 무보가 실행한 보증은 371개사·1,383억 원, 신·기보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에 실행한 보증은 14개사·38억 원으로, 모두 결국 대위변제로 이어졌다. 해당 385건의 사고 사유를 보면 이자연체 148건(38.4%)과 원금연체 120건(31.2%)을 합쳐 268건(69.6%)으로, 10건 중 7건이 연체였다. 신보·기보가 이미 위험 신호를 감지해 거절하거나 사고를 경험한 기업들인 만큼, 정보만 공유됐어도 상당수는 애초에 걸러졌을 사고다.
[참고3] 신·기보 관련 보증사고 사유별 현황 (385건) | |||||||
구분 | 이자연체 | 원금연체 | 기한이익 상실 | 파산· 회생절차 | 어음부도 | 기타 | 계 |
거절이력기업 | 143 | 116 | 47 | 37 | 14 | 14* | 371 |
사고이력기업 | 5 | 4 | 1 | 2 | 1 | 1 | 14 |
합계 | 148 (38.4%) | 120 (31.2%) | 48 (12.5%) | 39 (10.1%) | 15 (3.9%) | 15 (3.9%) | 385 |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기타: 워크아웃 등(7건), 대지급발생(5건), 신용불량정보등록(2건) | |||||||
□ 정보공유는 9월에야 업무협약, 전산시스템은 아직 “검토 중”
무보는 신보·기보와의 정보공유 협의를 올해 1월부터 시작해 9월에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을 전산시스템(전용회선·VPN 연계)은 여전히 “구축 검토 중”이라는 게 무보의 설명이다. 협약 체결 자체가 감사원 지적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데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인프라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셈이다.
□ 선박금융 손실·공무원 금품수수 등 다른 지적사항도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는 리스크 관리 부실 외에도 여러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 해외 선박금융 대출 승인 과정에서 핵심담보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고, 무보 직원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숙박권)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돼 관련자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으며, 징계·문책 2건, 주의 5건, 통보 9건으로 처분했다.
송재봉 의원은 “체납 사실을 알고도 보증을 유지해준 기업 10곳 중 4곳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건 관리가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다는 뜻”이라며 “무보의 문제는 특별한 리스크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신용위험 관리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는 체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신보·기보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일정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