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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무단입주·불법임대... 35건 무더기 고발, 과태료도 228건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재봉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6-10-05 09:19:23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무단입주·불법임대...35건 무더기 고발, 과태료도 228건

- 2025년도 국정감사·감사원 지적에 따른 집중점검(`25.10~`26.8) 결과 -

- 35건 전건 형사고발 대상…적발 사례엔 공유오피스 쪼개기 수법도 -

- 지식산업센터 호실당 사업자등록 최대 192개…산단공, 국세청에 제도개선 건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서 무단입주·불법임대 등의 위반행위로 무려 35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228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5년도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산단공이 실시한 집중점검(`25.10~`26.8)의 결과다.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임대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무단입주·무단임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 역시 2025년 9월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입주계약 현황과 사업자 정보를 비교해 불법업체를 추정 지적하며 산단공에 고발 등 조치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산단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52조·제53조 위반에 대한 것으로, 35건 모두 단순 행정지도가 아닌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점에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참고1)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35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22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는 `24년(15건), `25년(69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건수와 비교해도 뚜렷하게 많은 규모다.

 

고발 조치 대표사례를 보면 위반 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정상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변경 없이 사업장을 공유오피스로 쪼개 유령사업자에 무단임대한 사례 ▲아예 입주계약 없이 입주 불허 업종인 다단계판매업·대부업을 영위한 사례 ▲국세청 자료로 유령사업자 무단임대가 확인돼 현장방문·시정조치와 함께 비실체사업 말소가 진행 중인 2026년 사례 등이 확인됐다. (참고2)

 

한편, 산단공은 문제의 구조적 원인도 함께 짚었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주계약은 건축물대장상 주소로 관리되는 반면,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서 기준 주소로 이뤄져 실제 입주 여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위 10개 국가산단의 입주기업 수 대비 사업자등록 수 비율은 최대 253%(서울디지털산단, 입주기업 1만8,331개·사업자등록 4만6,421개)에 달했고, 지식산업센터 한 호실에 사업자등록이 적게는 36개에서 많게는 192개가 몰린 사례도 확인됐다. 산단공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시 산집법상 ‘입주계약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추가하고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동해 세부주소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3, 4)

 

송재봉 의원은 “35건 고발, 228건 과태료라는 수치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면서 “산단공의 적극적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유사한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과 사후관리가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