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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째 30% 밑돌아...지난해 미수납액 3379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24
  • 게시일 : 2026-10-04 16:24:0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째 30% 밑돌아…지난해 미수납액 3,379억원

 

- 2025년 징수율 29.7%…징수액 1,431억원에 그쳐

- 서울 징수율 17.7%로 전국 최저…미수납액 1,095억원

- 어 의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친환경차 전환 촉진할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3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미수납액이 3천억원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5,335억 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납결손액 524억9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4,810억2천만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1,430억8천만원으로 징수율은 29.7%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3,379억4천만원에 달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 경유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주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며, 오염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노후 차량의 저공해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3년간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로 3년 연속 30%를 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징수결정액은 2023년 6,997억원에서 2025년 5,335억 1천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도 미수납액은 3,379억원에 달했다.

 

지역별 징수율 격차도 컸다. 2025년 서울의 징수율은 1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 20.3%, 대전 21.4%, 부산과 인천이 각각 26.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경기는 46.5%로 가장 높았고 세종 40.6%, 전남 39.2%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미수납액은 1,094억5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국 미수납액 3,379억4천만원의 약 32%에 해당한다.

 

체납된 부담금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해 말소등록할 때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기존 폐차 후 3~6개월 뒤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노후 경유차로 인한 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인 만큼 3년 연속 30%를 밑도는 징수 실적이 제도의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 위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기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징수결정액(A)

불납결손액(B)

징수액(C)

미수납액(D)

징수율(E)

C/(A-B)

합계

533,510

52,490

143,080

337,940

29.7

서울

146,570

13,580

23,550

109,450

17.7

부산

40,110

5,000

9,320

25,780

26.6

대구

25,310

4,120

7,220

13,970

34.1

인천

37,090

3,680

8,880

24,520

26.6

광주

22,480

1,490

4,250

16,730

20.3

대전

25,200

5,310

4,270

15,630

21.4

울산

11,490

1,620

3,340

6,520

33.9

세종

1,400

10

560

830

40.6

경기

65,350

2,470

29,240

33,640

46.5

강원

13,810

1,510

4,390

7,920

35.7

충북

14,900

1,070

5,070

8,760

36.6

충남

20,200

3,330

6,050

10,820

35.9

전북

19,730

2,380

6,770

10,590

39.0

전남

19,460

770

7,320

11,370

39.2

경북

30,480

2,200

10,100

18,180

35.7

경남

31,870

3,020

10,330

18,520

35.8

제주

8,070

940

2,430

4,710

34.0

 

 

 

구 분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징수결정액(A)

불납결손액(B)

징수액(C)

미수납액(D)

징수율(E)

C/(A-B)

합계

641,410

52,970

171,950

416,500

29.2

서울

172,280

9,410

28,750

134,120

17.7

부산

45,860

2,900

11,240

31,730

26.2

대구

37,630

9,770

8,150

19,710

29.3

인천

43,180

4,220

10,680

28,270

27.4

광주

25,730

3

5,190

20,530

20.2

대전

28,800

2,260

5,170

21,370

19.5

울산

14,490

2,170

4,070

8,250

33.0

세종

2,070

140

720

1,210

37.2

경기

78,310

4,750

35,100

38,450

47.7

강원

18,550

2,830

5,680

10,040

36.1

충북

16,590

740

5,350

10,500

33.8

충남

25,960

3,110

7,470

15,380

32.7

전북

23,360

2,140

7,180

14,050

33.8

전남

23,160

1,520

9,070

12,580

41.9

경북

38,290

3,840

12,640

21,810

36.7

경남

37,500

2,490

12,410

22,600

35.4

제주

9,630

680

3,060

5,890

34.2

 

 

 

구 분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징수결정액(A)

불납결손액(B)

징수액(C)

미수납액(D)

징수율(E)

C/(A-B)

합계

699,730

13,210

188,330

498,190

27.4

서울

185,600

3,070

30,450

152,080

16.7

부산

50,030

1,120

12,840

36,080

26.3

대구

46,400

2,050

9,430

34,910

21.3

인천

48,070

2,200

11,350

34,520

24.7

광주

27,000

120

6,110

20,770

22.7

대전

29,560

-

5,600

23,960

19.0

울산

16,080

620

4,860

10,600

31.4

세종

2,550

10

790

1,750

31.2

경기

82,290

1,590

36,670

44,030

45.4

강원

20,500

410

6,350

13,740

31.6

충북

18,440

180

6,110

12,150

33.4

충남

30,120

400

8,010

21,700

27.0

전북

27,340

510

8,340

18,490

31.1

전남

24,680

360

9,570

14,750

39.4

경북

41,060

280

14,070

26,700

34.5

경남

39,730

180

14,160

25,390

35.8

제주

10,290

110

3,600

6,580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