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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기업은 수억원 들여 등록하는데… 기존 화학물질 심사는 14.8%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6-10-04 16:13:39

 

 

어기구 의원, “기업은 수억원 들여 등록하는데… 기존 화학물질 심사는 14.8%”

 

- 2017년~2026년 8월 기존물질 등록 실적 합계 5,211종…유해성심사는 1,385종(26.6%)

- 유해성심사 14명·위해성평가 4명…전문인력 부족에 정부 평가 역량 한계

- 어 의원, “기업에 등록 의무만 지워선 안 돼… 전문인력 충원해 기업 부담 줄이고 국민 안전 높여야”

 

기업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화학물질 등록자료를 제출하지만, 정부의 유해성심사 실적은 등록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심사·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기존화학물질의 연도별 등록 실적 합계는 5,211종이다. 같은 기간 기업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마쳐 유해성심사 결과가 고시된 기존물질은 770종으로, 등록 실적 대비 14.8% 수준이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는 기업이 제출한 독성·노출 정보 등을 정부가 심사·평가해 사람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화학물질 등록 비용은 물질당 최소 몇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른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안전관리 효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후속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심사 인력은 부족하다. 올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유해성심사 인력은 14명이다. 지난해에도 14명이 기존·신규물질 513종을 심사해 1인당 평균 36.6종을 처리했다. 등록 톤수에 따라 최대 47개 항목의 자료와 발암성·생식독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 업무가 소수 인력에 집중돼 있다.

 

2024년에는 정원 15명 중 8명만 심사 업무를 수행했다. 정부는 등록유예기한 도래에 대응해 등록업무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면서 심사 인력을 축소한 셈이다.

 

실제 노출에 따른 위험을 판단하는 위해성평가 역시 인력이 부족하다. 정원은 7명인데 2024년과 2025년 각각 5명, 올해는 4명으로 줄었다. 결원율은 42.9%다. 정부가 물질 하나의 평가에 평균 3년이 걸린다고 설명할 만큼 복잡한 업무인데도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위해성평가 결과가 공개된 화학물질은 51종에 불과하고, 허가를 받아야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허가물질은 현재까지 단 한 종도 지정되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기업은 수억원을 들여 화학물질을 등록하는데 정부의 심사·평가가 뒤따르지 못하면 비용 부담에 걸맞은 안전관리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기업에 등록 의무만 지우고 정부의 평가 책임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과 심사체계를 보강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출한 정보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관련 자료 (출처: 화학물질안전원/국립환경과학원)

 

□ 최근 10년간 등록한 기존 및 신규화학물질 현황

(단위: 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8월 현재

소계

기존

15

339

120

98

863

581

630

1,401

734

430

5,211

신규

1,436

1,548

508

345

219

221

236

254

123

51

4,941

 

 

 

[참고.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정의] (화평법 제2조)

 

⚬ (기존화학물질)

-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 최근 10년간 유해성심사 결과(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별)

(단위: 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8월

현재

기존

-

-

52

148

184

264

174

96

315

152

신규

1,516

1,356

386

491

251

255

283

202

198

167

 

※ 동 시기(’17~’26.8.) 기업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 고시된 물질은 4,971종(기존 770, 신규 4,201)임

 

 

□ 유해성심사(화학물질안전원 위임) 업무 수행인력 현황

 

연도

정원

현원

전공

경력

근속년수

2024

15

8

화학, 독성학, 독성평가, 식품공학 등

(박사 4, 석사 4)

8~28년

평균 13.8년

5~18년

평균 8.9년

2025

15

14

화학, 독성학, 독성평가, 환경공학 등

(박사 5, 석사 8, 학사 1)

9~29년

평균 14.9년

3~19년

평균 8.6년

2026

15

14

화학, 독성학, 독성평가, 환경공학 등

(박사 5, 석사 8, 학사 1)

10~30년

평균 16년

4~20년

평균 9.9년

 

 

※ ’24년은 연간 제조・수입량 100톤~1,000톤 구간 등록유예기한 도래로, 등록 업무에 인력집중 배치를 위해 유해성심사 인력 일시적 감축

 

□ 위해성평가(국립환경과학원 위임) 업무 수행인력 현황

 

연도

정원

현원

전공

경력

근속년수

2024

7

5

농화학, 약학, 독성, 보건학 등 (박사 4, 석사 1)

3~7년

평균 5.2년

3~29년

평균 10.2년

2025

7

5

농화학, 독성, 보건학 등 (박사 4, 석사 1)

3~6년

평균 4.4년

5~30년

평균 14.0년

2026

7

4

독성, 보건학 등

(박사 3, 석사 1)

3~6 년

평균 4.5년

3~19년

평균 10.3년

 

 

□ 최근 3년간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 1인당 평균 심사건수 현황

 

구분

’24년

’25년

’26년 현재

인당

평균

(b/a)

인력(a)

총 건수(b)

인당

평균

(b/a)

인력(a)

총 건수(b)

인당

평균

(b/a)

인력(a)

총 건수(b)

유해성심사

37.3

8

298

36.6

14

513

22.8

14

319

위해성평가

2.8

5

14

2.8

5

14

3.8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