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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쉬운 판결문’ 5000만원 들여 연구했는데…4년간 파악 사례 13건뿐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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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9-30 15:03:11

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쉬운 판결문)’를 제공한 사례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수천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제공 현황 전체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전국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와 관련 안내문 제공 사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3건이다. 안내문은 기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작성한 별도의 문서이다.

이지리드 판결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복잡한 문장 대신 쉬운 표현과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한 판결문이다.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 청소년 등 재판 당사자가 판결 결과와 이유, 이후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도입했다. 대법원 정책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개발 연구에 5000만원을 투입하고, 판결문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자료 이미지 661종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통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언어장애인 등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에도 이지리드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법원은 모두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제공되는 건수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다. 파악된 현황을 보면 2022년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행정사건 판결서 1건이 첫 사례다. 2023년에는 사례가 없고, 2024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 대상 1건이 있다. 지난해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장애인 대상 형사사건에서 안내문 3건을 제공했다.

올해는 8건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울산지법, 대법원 등에서 제공됐다. 장애가 있는 형사재판 당사자에게 형 집행과 항소 절차를 별도 안내문으로 설명하거나, 고령자의 민사사건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짧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주는 식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13건이 전체 제공 실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과 제공 현황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제공되므로 이 사례들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몇 건의 사례를 만들어 홍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 편의가 아닌 재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