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사이버렉카를 자처하는 주진우 의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바랍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7-17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이버렉카를 자처하는 주진우 의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스스로 '사이버렉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주 의원은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장면을 악의적으로 잘라낸 편집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외교적 결례'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김 여사가 몽골 전통 활시위를 여러 차례 당겨 저린 손을 털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왜곡한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조회수와 정치적 의도를 노려 사실을 뒤집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근절하고자 하는 사이버렉카의 전형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거짓이 드러난 뒤에도 주진우 의원이 사과와 삭제를 거부한 채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 의원은 “‘악의적 편집’은 나만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나 쓰는 말”이라며 법리를 호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앞뒤 맥락을 잘라내어 의도적으로 사실을 정반대로 뒤집는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게다가 정치적 이유로 명백히 왜곡된 영상을 유포한 것이 무슨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까. 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를 모르지 않기에 더더욱 그 죄질이 나쁩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집단 헌법소송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아닌 구법으로도 능히 처벌될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핑계가 그리 많습니까.

 

국민의힘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는 불법정보, 거짓정보를 보호하는 기본권이 아닐뿐더러, 자당 의원의 이런 가짜 정보 확산 행태를 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정략의 방패막이로 오염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방지법은 평범한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이 아니라 인격을 살해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바로 주진우 의원이 퍼뜨린 거짓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정치적 견해를 나누고 정당하게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은 단 한 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사실왜곡 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김혜경 여사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