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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재일동포 간첩단사건 무죄판결



과거(70~80년대) 한국의 공안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재일교포 간첩단사건’ 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통해 그 진실이 규명되었고, 이를 계기로 재심을 청구한 재일교포들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로 재심이 청구돼 35년 만에 무죄판결(2010년 1월 28일, 광주고법)을 받은 ‘김우철⋅김이철 형제 간첩 사건’이나, 83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던 박 모 씨에 대한 28년만의 무죄판결(2011년 12년 22일, 서울고법), 재일동포 유학생 김원중 씨의 36년만의 무죄판결(2012년 3월 29일, 서울고법)과 국가기밀탐지⋅수집 보고 혐의로 붙잡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28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박박(56·일본 명, 요시다 다케시), 윤용진(72), 이정후(67) 씨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들 재일교포들은 당시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경찰, 보안사, 정보부의 간첩검거 실적경쟁의 희생양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재일교포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는 동안 간첩조작을 일삼았던 세력들은 승진과 온갖 혜택을 누렸음은 말할 나위 없다.
 
법원이 불법감금,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간첩죄를 뒤집어 쓴 이들 재일교포들에게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이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가 이뤄진 것도 다행스런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과 유사한 케이스로 억울한 인생을 살아온 많은 재일교포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 과거 한국정부로부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배척당하고 빨갱이로 몰려 온갖 고초를 당한 교포들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재일교포의 현상황하에서, 재일교포들을 대변하고 있는 민단은 침묵만 하고 있다. 민단이 재일교포들의 아픔과 설움을 달래기보다는 본국정부와의 관계설정에 더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민단이 아무리 조총련과 대결의 선상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민단의 설 땅은 재일동포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민단이 재일동포사회로부터 권위 있는 조직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동포사회로부터 ‘우리민단’이라는 조직의 생명력을 복원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민단은 일련의 판결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재일동포들이 본국의 정치 지형에 희생양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민단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하나쯤은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세계한인민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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