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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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동포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   ‘재외동포정책과 20대 국회의 과제’ 간담회 참석자들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담론을 펼치고 있다.    © 민주회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6월16일 오전 10시30분 ‘재외동포정책과 제20대 국회의 과제’란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주최했으며 한민족평화통일연대가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겸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오제세 국회의원,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영상 교수, 재외동포재단 김영근 이사, 월드코리안 이종환 대표, 외교부 재외동포정책과 박종경 과장, 재일민단 서울사무소 고한석 소장, 목원대학교 정영국 겸임교수,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 한민족신문 전길운 대표,

고려인지원센터 김승력 대표, 동북아신문 강성봉 국장, 더불어 민주당 민생권익국 이재휘 국장, 더불어 민주당 박애주 부장 등 각계각층의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외동포 관련 법안과 20대 국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토론을 펼쳤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외동포 관련 의안 처리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국민보호 ▲재외선거 ▲재외국민 교육지원 ▲재외국민 복수국적 ▲재외국민 병역 ▲해외한인언론 지원 ▲재외국민 건강보험 ▲파독근로자 ▲사할린 고려인 동포 지원 ▲재한중국동포 ▲유학생 학자금 지원 등은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거소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수정 가결됐으며,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 일부는 반영됐다.



▲  ‘재외동포정책과 20대 국회의 과제’ 간담회 참석자들.       © 민주회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안건에 대해 돌아보고,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20대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입법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선거, 교육지원, 재외국민 복수국적 등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재외국민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관련 법안은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야가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작은 정부론’에 묶여 정부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외국민보호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발의되었으나 외교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명분은 있지만 예산과 영사 숫자가 대폭 확대되지 않는 한 20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재외국민 안전에 대한 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재외선거 관련 법안에서 대해 김 수석부의장은 “인터넷 투표 도입과 투표 시 여권 대신 재외국민등록증 발급이 필요한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공관이 없는 지역이나 파병군인 등으로 부터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인터넷 투표 없이는 재외국민 투표율의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여권 없는 재외동포에게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만, 팔레스타인 등 공관이 없고 대표부만 있는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외동포정책과 20대 국회의 과제’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왼쪽에서 7번째)과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왼쪽에서 8번째)와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 민주회의


정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관련 법안에 대해 해외 한국학교는 사립학교의 성격이라 전액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해외 한국학교 학생 수업료, 등록금 지원 및 교사 처우에 대해 점진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


김 수석부의장은 재외국민 복수국적 관련 법안에 대해 “최소 연령을 60세로 점진적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병역의무 기피자의 복수 국적 부여 문제와 영주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사실상 계속 체류하는 자의 복수국적 소지 인정 여부, 복수국적자의 해외 체류 시 투표권 부여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병역 관련 법안에 대해 병역 미필자에 대한 재외국민 권한 제한은 강화 될 전망이며, 18세에 국적 이탈의 기회를 놓친 사실상의 해외 영주자들에게는 정부의 융통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의료보험 관련 법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국내 체류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축소해야 한다고 참석자들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재외동포들이 국내 입국 전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세와 관련해 재외동포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2년 내에 183일로 축소한 것은 오히려 재외동포들의 국내 방문과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정책 목표로 하는 세수 확보가 증가되기 보다는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총체적으로 축소 될 것이 우려된다.


그 외에도 여러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에는 중국동포 특별법, 고려인 특별법, 중도입국 자녀 교육문제, 특별 영주권자인 재일동포들의 소외와 역차별 문제 등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평등과 고충을 해결하는 정책이 다수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대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현재 200 만명에 이르렀는데, 이 현상은 국내 출산율 저하와 산업 현장의 근로자가 부족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용인한 부분이 크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용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상한선은 그들과 함께 중국 동포나 고려인들의 국내 입국의 증감도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20대 국회가 정부와 함께 향후 외국인 근로자 허용 상한선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공동체가 반발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총 규모를 예측하고, 다문화 시대에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정책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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