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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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6.25 참전 동포도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임위 통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6.25참전 국가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19일 국회 상임위(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서 열린 ‘2013 재외동포 언론인대회’에 참석한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동법 제5조 제4항 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나 6.25참전 재일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훈급여금의 경우 국적의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제외하던 제5조 제4항 제1호를 삭제하고, 안장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제6항을 신설했다.
 
김성곤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이민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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