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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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민주회의 2014년 운영위원회 개최



▲  세계한인민주회의 2014년 첫 운영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 민주회의



세계한인민주회의 2014년 첫 운영위원회(위원장 / 김성곤 수석부의장)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운영위원회는 수석부의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현역의원 8명과 민주회의 해외자문위원 14명 전체 22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의하고 총회개최가 어려울 경우 총회기능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심의 의결 입니다.
 
민주회의 부의장을 겸하는 국회내 운영위원는 김성곤 수석부의장 (운영위원장)과 추미애 의원, 김재윤 의원,오제세 의원, 최규성 의원, 서영교 의원, 이언주 의원, 전순옥 의원 등이고  원외에는 운영위원에는 일본을 대표해 김달범 위원(동경), 강승일 위원(오사카) 중국에는 대련 김성수 위원, 상해 전대웅 위원, 동남아 지역은 인도네시아 송광종 위원, 베트남 강성문 위원 대양주에는 호주의 이춘효 위원, 남미지역에는 아르헨티나 오영식 위원 북미지역에는 이내운 위원(로스엔젤레스) 김현진 위원(뉴욕) 강창구 위원(워싱턴) 정기봉(벤쿠버) 유럽지역은 박경희 위원(독일) 과 사무처에 정광일(사무총장) 등 총 22명입니다.
 
민주회의 정관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는 전자회의가 가능하도록되어 있고 회의 출석이나 의결권도 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위임장으로도 위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7일 2014년 첫 운영위원회는 해외에서 12명이 위임하고 중국 대련 김성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최규성 의원이 위임장으로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해 전체 22명 중 13명이 위임하고 9명이 참석했고, 한명숙 명예의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의결 안건 없이 토론형식으로 90분 간 진행됐습니다. 2-3월로 잠정 예정된 총회(의장단 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중요 안건 토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날 운영위에 참석한 중국 김성수 위원(사진 왼쪽)의 의견을 이언주 의원, 추미애 의원 한명숙 명예의장이 진지하게 듣고 있다.  김 위원 옆은 서영교 의원.  ©민주회의



- 정관 개정 논의
 
1) 제 1조 명칭을 기존의 "세계한인민주회의 중앙회" 중앙회를 삭제하고 "세계한인민주회의" 한다.
 
2) 제 4조 회원자격 조항의 "회원" 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3) 제 7조 최고의결기구인"총회"를"의장단회의"로 명칭을 변경한다.
 
4) 제 14조 조직관련 조항을 신설해 "해외조직은 정당법과 선거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나별 도시별로 둘 수 있다."(현재의 정당법은 해외에 지회 등을 둘 수 없음)
 
5) 제 25조 수입(재정) 조항에  "회원의 회비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사전 문의해서 그 결과를 정관 개정안 마련에 반영한다.
 
 
- 안건토의
 
1) 재외국민투표 관련 법 중에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당론으로 정해서 쉽게 재외국민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외국민기본법과 제정과 재외국민청(처) 설치 법안등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민주회의 운영위원이나 부의장 등 임원들만의 소통을 위해 별도의 카톡방 개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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