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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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법 6월 안에 개정해야"

내년 4월 총선에서 첫 시행될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선거 방법이 해당지역 공관을 두 번씩이나 직접 방문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며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해외한인사회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여수)이 1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6월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단 12명의 현역의원과 미국, 일본, 중극 등 해외거주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단 8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날 성명은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손질해야만 내년 4월 총선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면서 6월이 지나 손질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새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여야 지도부 및 정개특위가 이 점을 감안해 6월 안에 신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영주권자를 포함한 230만 재외국민이 2012년부터 모국의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9년 2월 마련된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이 재외공관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여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여․야를 불문하고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성이란 차원에서 염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관건은 국회통과 시기이다.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려면 그에 따른 제반 행정, 예산, 홍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6월 회기 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2년 4월 총선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어떤 법안이든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공정성을 유지하되 재외국민 투표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각 당 대표와 정개특위, 법사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13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고문 및 부의장단 일동


국내 : 김영진, 신낙균, 이낙연, 강창일, 박병석, 오제세,
         정장선, 정범구, 조배숙, 원혜영, 안민석, 김성곤 의원
해외 : 차종환(LA), 이경로(NY), 고대현(DC), 김연수(토론토),
         양동준(동경), 양관수(오사카), 김인규(북경), 우수근(상하이)
원본 기사 보기:코리안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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