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민주포럼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토론토민주포럼(이하 민주포럼)“라 칭하며, 약어로는 "민주포럼"이라 한다.
제2조 (목적)조국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교류, 조사, 연구, 교육, 문화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사 업
제3조 (사업) 제2조의 목적에 따라 민주포럼이 수행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사업
가. 캐나다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국내외 동포 간 인적교류
나. 모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한 인적 교류
다. 재외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행사 주최 및 지원
2. 조사, 연구사업
가. 캐나다 한인의 정체성 및 문화 고양에 대한 연구
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연구
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교육, 문화, 복지 및 홍보사업
가. 캐나다동포를 위한 복지
나. 캐나다동포에 대한 한국어, 민족문화 교육
다. 캐나다동포에 대한 문화 공연, 홍보
라. 캐나다동포 사회의 지도자 육성
4. 기타 민주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①민주포럼의 회원은 회의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및 그배우자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비한국계 사람이라도 민주포럼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민주포럼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민주포럼의 회원은 민주포럼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민주포럼의 회원은 민주포럼의 정관과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민주포럼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민주포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민주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상임대표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기 구
제7조 (총 회) ①총회는 민주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민주포럼의 회원이 그 구성원이 된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정관의 제정및 개정에 대한 인준
운영위원의 선출 및 방법
3. Robert’s Rules of Order에 명시된 총회의결 사항중 민주포럼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의 의결및 인준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 안건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④총회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민주포럼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가 겸임하며, 운영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사항의 승인
임원의 선출
3.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
5. 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총회의 기능 대행, 다만 운영위원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단, 상임대표의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이 곤란할 때는 상임대표가 지정하는 공동대표가 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대표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대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지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①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②운영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운영위원은 지정한 대리인 혹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권의 제한)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은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①민주포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임원
제14조 (임원) 민주포럼의 임원은 상임대표 1인, 공동대표 4인, 상임고문 3인, 고문 20인 내외, 간사 1인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상임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 및 연임도 이와 같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상임대표는 민주포럼을 대표한다.
2. 감사는 회의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민주포럼은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민주포럼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였을 때
제 6 장 자문위원
제18조 (자문위원) 상임대표는 민주정치 및 캐나다동포 업무에 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자문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표가 민주포럼의 보다 진취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20조 (수입) ①민주포럼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기타 수입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①상임대표는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2월말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22조 (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하며, 총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Robert’s Rules of Order에 의거한다
제3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회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민주포럼의 목적과 취지 및 정신에 입각하여 필요한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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