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16일(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주최로 ‘해외한인언론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해외한인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김성곤의원(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전남여수갑, 3선)이 주제발표를 하고 미주 ‘헤럴드경제’ 황덕준발행인과 필리핀 ‘마닐라서울’의 최범승대표, 중앙일보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박병석의원(전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전서구갑, 3선)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지난주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던 전병헌의원(서울 동작구갑, 재선)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민주당이 주최한 재외동포권익신장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두 번째가 16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성곤 의원, 전병헌의원 박병석 의원이 참석했다. © 민주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곤의원은 ‘해외한인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의 주요내용(별첨 주제발표문 참조)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민 역사 백년이 넘는 기간동안 700만 해외동포가 해외 주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함과 동시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한인언론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치하하면서,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언론들이 현지 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신장, 문화정체성 확립, 모국과의 가교 역할 등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큼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미주 ‘헤럴드경제’ 황덕준 발행인은 재외동포 참정권이 부여된 현 시점에 재외동포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의 중․소규모 한인언론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황 발행인은 또한 현재 모국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재외동포재단법’, ‘방송법’ 등의 기존 법률에 담겨있는 조항을 활용하여 해외한인언론을 지원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관건은 모국 정부의 “의지(意志)”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마닐라서울’의 최범승대표는 세계한인언론연합회가 파악한 전세계 한인언론의 숫자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315개, 방송 306개라고 밝히고 이들은 대부분 광고에 의존한 단일한 수익창출모델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생산과 과감한 기획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지 한인들의 생활상 보도와 한인 2세, 3세 교육을 위한 유익한 보도기획이 있음에도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최 대표는 한인언론이 모국과 해외한인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Bridge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민족 정체성 유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의원은 현대사회가 ‘읽기(reading)의 위기’를 맞고 있어 특히 신문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강조하면서, 해외동포사회에서 한글의 보전, 언론다양성 유지 등을 위한 모국 정부의 해외한인언론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절대적 공감을 표시하였다. 단, 특별법안의 지원요건으로 규정된 한인언론 자체제작 비중 25%를 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 동포사회 자체에 대한 뉴스 비중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의원은 또한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모국정부의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칫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견제장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미주 ‘헤럴드경제’ 황덕준 발행인은 재외동포 참정권이 부여된 현 시점에 재외동포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의 중․소규모 한인언론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황 발행인은 또한 현재 모국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재외동포재단법’, ‘방송법’ 등의 기존 법률에 담겨있는 조항을 활용하여 해외한인언론을 지원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관건은 모국 정부의 “의지(意志)”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마닐라서울’의 최범승대표는 세계한인언론연합회가 파악한 전세계 한인언론의 숫자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315개, 방송 306개라고 밝히고 이들은 대부분 광고에 의존한 단일한 수익창출모델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생산과 과감한 기획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지 한인들의 생활상 보도와 한인 2세, 3세 교육을 위한 유익한 보도기획이 있음에도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최 대표는 한인언론이 모국과 해외한인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Bridge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민족 정체성 유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의원은 현대사회가 ‘읽기(reading)의 위기’를 맞고 있어 특히 신문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강조하면서, 해외동포사회에서 한글의 보전, 언론다양성 유지 등을 위한 모국 정부의 해외한인언론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절대적 공감을 표시하였다. 단, 특별법안의 지원요건으로 규정된 한인언론 자체제작 비중 25%를 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 동포사회 자체에 대한 뉴스 비중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의원은 또한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모국정부의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칫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견제장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해외언론지원법 관련 주제 세미나에는 세계힌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전경희 / 호주 동아 발행인) 소속 재외한인언론인들이 참석했다. © 민주회의
박병석의원은 특별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인언론의 자체기사 제작 비중을 25%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한인언론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본주나 광고주의 입김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언론사의 현실상 모국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언론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전경희회장은 김성곤의원의 ‘해외한인언론지원 특별법안’의 입법취지에 찬동하고 법안을 준비해준 김의원에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으로 전 회장은 자체제작 비중 25%도 매우 큰 것이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인언론이 훨씬 많다는 현실을 지적하였고,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체제작 비중 25% 요건이 한인언론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예산 지원시 이것이 적정히 이루어지는지를 관리감독(auditing)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기존에 모국의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례에 준하여 이를 도입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폈다.
이밖에 세미나 참석자 간에는 ‘자체비중’의 개념과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언론인 양성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심층 기획취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최첨단의 미디어시스템의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경영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런 견해도 나왔다.
김성곤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해외한인언론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금일 세미나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의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해외한인언론지원 특별법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내년 예산에 곧바로 지원예산이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급적 조속히 통과시켜서 해외한인언론사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전경희회장은 김성곤의원의 ‘해외한인언론지원 특별법안’의 입법취지에 찬동하고 법안을 준비해준 김의원에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으로 전 회장은 자체제작 비중 25%도 매우 큰 것이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인언론이 훨씬 많다는 현실을 지적하였고,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체제작 비중 25% 요건이 한인언론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예산 지원시 이것이 적정히 이루어지는지를 관리감독(auditing)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기존에 모국의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례에 준하여 이를 도입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폈다.
이밖에 세미나 참석자 간에는 ‘자체비중’의 개념과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언론인 양성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심층 기획취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최첨단의 미디어시스템의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경영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런 견해도 나왔다.
김성곤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해외한인언론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금일 세미나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의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해외한인언론지원 특별법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내년 예산에 곧바로 지원예산이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급적 조속히 통과시켜서 해외한인언론사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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