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9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동포 정책세미나에서 신낙균 의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신낙균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민주회의
최근 일본 지진사태와 중동의 민주화 혁명, 기타 해외지역의 정국불안과 소요사태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인구가 연간 천만 명에 이르고 활동반경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이 위난에 처할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무죄가 입증되어 풀려난 한지수 사건에서 보듯이, 해외 공관의 조력을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더라면 젊은 여성으로서 머나 먼 이국땅의 교도소에서 험악한 고초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이라는 외교통상부 훈령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의장 손학규 민주당대표, 수석부의장 김성곤의원)는 4월29일 국회에서 “재외국민보호시스템과 재외국민보호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신낙균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외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고 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백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해외에서의 범죄피해자, 사망자 또는 환자에게 적절한 영사조력을 제공토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재외공관은 이를 기초로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낙균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을 2008년 12월 발의한 바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은 현재 외교통상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 위험지역 사전 안전점검, 영사콜센타 확대운영, 신속대응팀 파견 등 ‘종합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향후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제정되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갖춤과 동시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찰력 등 영사인력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과 정부기관간의 협조체계가 함께 수반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벨기에, 브라질,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등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과 정부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소개함과 더불어, 법률이 아닌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은 그러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승인되고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신낙균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보호법안을 보완하여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이라는 외교통상부 훈령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의장 손학규 민주당대표, 수석부의장 김성곤의원)는 4월29일 국회에서 “재외국민보호시스템과 재외국민보호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신낙균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외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고 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백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해외에서의 범죄피해자, 사망자 또는 환자에게 적절한 영사조력을 제공토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재외공관은 이를 기초로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낙균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을 2008년 12월 발의한 바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은 현재 외교통상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 위험지역 사전 안전점검, 영사콜센타 확대운영, 신속대응팀 파견 등 ‘종합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향후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제정되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갖춤과 동시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찰력 등 영사인력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과 정부기관간의 협조체계가 함께 수반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벨기에, 브라질,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등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과 정부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소개함과 더불어, 법률이 아닌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은 그러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승인되고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신낙균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보호법안을 보완하여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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